보드 테일 부분이 파손되어, A/S 문의를 수입상에 하신분들이 종종 있어 보이시네요
그 보드의 파손이 제품의 하자인지 소비자 과실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미지수 이네요.
비XX 수입상과 리X 수입상등 여럿 정품 수입상이 있겠지만, 파손에 대한 해결책은
2004년 초부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소비자과실에 의한 파손으로만 정책되어 있군요
제품하자 파손에 대한 기준이 세로인 경우만 해당되며, 가로의 파손인 경우 우드와 코일만
부러져야 한다. 단, 엣지 부분이 파손인 경우 소비자 과실로 인정된다.
보드를 여러해 타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없는 테일부분의 하중이 많이 실렸을 경우,
테일부분이 부러질수도 있으며, 구입한지 얼마 안됐다 하더라도 과한 빅에어, 지빙에 의한
파손은 소비자 과실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격한 트릭및 빅에어,지빙이 없는 파손의 경우도
저 두가지 경우 이외는 소비자 과실로 밖에 볼수 없다는 수입상의 말은 어째 해야 할지요.
헝글 보더님들의 의견은 어떠 하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