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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헝그리보더에 들어 왔네요
다름이 아니고.. 헝글팸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사고 일시는 2월 18일입니다
제가 아는분이 이번 시즌에 리조트(일단은 비공개로 하겠음)에 방문하여
스키를 즐기다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가해자는 없었구요
설질이 많이 뭉쳐 있는 상태였죠..
실력은 중급정도 되는데 멈추다가 모글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전방 십자인대를 다쳤습니다.
의무실로 실려가 간단한 조사후에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익일 서울에 위치한 병원으로
이동하여 수술 했습니다.
제가 손해사정업무를 하고있어 후유장해 부분은 신경을 안써도되는 상황입니다.
수술도 잘되고 몸도 좋아지셔서 보상에 대해 설명을 잘 드리고 스키장에 있는 구내치료비 담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내치료비라는 담보는 시설물 이용중에 다쳤을때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당연히 스키장에는 가입이 되어있고 청구를 할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건.. 보험 접수가 되야 지급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황당한 상황이 펼쳐 지는데요
담당자와 몇차례 통화를 했지만 접수해줄수 없다를 반복했고, 이유는 대답할 의무가 없답니다.
본인이 아니기에 대답할 의무가 없답니다.
처음 전화는 제가 직접 전화했고 보험이 있는지에 여부를 묻기위해 통화를 했죠.
이후 피해자가 아니기에 말할 의무가 없다고 하시더니 위임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전화를 안받더군요
어찌어찌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아 전화를 했더니 50번은 그냥 끊으시더군요..
그러길 30분 쯤 지났을까?? 전화를 해서 하시는 말이 왜 자꾸 전화 하냐.. 당신 스토커냐?? 라며 묻더군요 ㄷㄷㄷㄷ
보험 접수 해달라고 전화 한거지 담당자가 전화를 안받는데 어떻게 하냐?? 라고 묻자
보험사에 얘기 해놨으니 그리 전화 하랍니다.. (통화종료)
보험사에 전화 했더니 보험사 직원이 말하시더군요
"구내 치료비 담보는 가입이 되어있다.."
"하지만 혼자 다친 사고에 대해서는 구내치료비를 지원하지말라는 회사 내규가 있다."
"쌍방 과실이 있는 경우는 서로 합의를 보시면 되고 혼자 다친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뭔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 그럼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나요??"
그랬더니 대답할 의무가 없답니다... ㄷㄷㄷㄷㄷ
이게 무슨 경우인지....
"그럼 회사 내규를 공문으로 보내 달라 그럼 포기 하겠다." 라고 했더니 "보내 줄의무가 없다" 라고 하더니
전화를 끊더군요 ㅎㅎㅎㅎㅎ
구내치료비의 담보 약관은 공통 사항입니다.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 회사는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 제9조의 (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체육시설 구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그 시설물의 이용객이 입은 상해손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해야함에도 보상을 안해주겠다네요
회사 내규가 그렇다면 어쩔수는 없지만.. 내규는 마음속에 ???
참 어의 없는 스키장 다시는 가고 싶지도 주변인들도 만류해야 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