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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조회 수 1100 추천 수 0 2012.03.12 11:16:52

 

 

답답한 마음에 여쭈어 봅니다.
처음에 휴대폰 살때보다 추가요금이 계속 발생하고 이 친구가 계속 말이 바뀌는 통에
너무나 괘씸하고 어머니께서 잘 모르신다고 막 대하는 것 같아 추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쭈어
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작년11월경에 동네 휴대폰 판매점에서 어머니 휴대폰을 구입해 드렸습니다.
최초 담당하는 분이 말씀하시길,
현재 KT를 쓰고 있는데 SK로 바꾸면,단말기는 무료이며,
2년 약정이고 한달 동안만 3만 4천원 요금제 사용하면, 그 후에 요금제 바꾸어도 된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어머니는 전화요금이 많이 나올때 2만원 정도이고, 보통 만 5천원에서 2만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장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집에 가보니, 어머니께서
1달후에 찾아갔더니 변경이 안된다고 해서, 3달후에나 변경이 가능하고 그때까지는 3만 4천원 요금제를
써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3달후에 찾아가서 변경은 했으나,
SK에서 문자로 "요금제 변경으로 보조금이 10만원에서 7만원으로 바뀌고 그 차익에 대해 2만 5천원을
인출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1. 최초 3만 4천원만 1달동안 부담하기로 했으나, 총 3달동안 예상치 못했던 요금에 대해 부담을 했으며
(대충 3만원정도 = 추가 2달 x 추가 요금 1만 5천원)
2. 보조금 변경으로 추가로 2만 5천원을 부담을 하게 되었구요.
(총 3만원 + 2만 5천원 = 5만 5천원)
3. 돈보다도 더 문제는 이 친구가 위의 추가부담 부분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으며,자꾸 말이 바뀐다는 것인데요.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며 ,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는 가지고 있으나 계약서상에 위의 내용에 대해 어떤 표기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전화를 먼저해서 최초 얘기했던 부분을 녹취를 할까 생각중이구요)
너무 그사람 말만 믿은 것 같기도 하고, 돈 문제보다는 너무 괘씸하네요.
이제와서 입싹닦는 게..나이도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어머니께서 찾아가니 모르는 요금제 얘기나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하라고 했으나 일주일이 넘게
전화를 하지도 않고 있네요.
너무 괘씸해서 찾아가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뭔가 준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장사를 하면서 다른 피해자가 또 나올지도 모르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들을 하시는지 알고 싶네요.
소비자 보호원 같은곳에 신고를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SK쪽에도 전화를 걸고(이쪽 의사가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 경험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일을 당하신 분들..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꾸벅

엮인글 :

Zety

2012.03.12 11:21:27
*.165.73.1

계약서는 가지고 있으나 계약서상에 위의 내용에 대해 어떤 표기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 계약서 내용 확인 안 한 구매자 잘못이네요...

전화통화로 녹취 가능하다면 녹취 하시는게 분쟁 해결시 도움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그 사람이 말하는거 말곤 어떤 증거로 없는 상황인거 같아서요.
일단 소보원에 전화해 보세요.

이건 기묻 가는 기차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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