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철길로 차 몰던 30대 여성 "도로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아니네"
술에 취해 기차가 다니는 철길을 도로로 착각해 차로 달린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31일 오후 11시가 넘은 시각, 회사원 김모(여·35)씨는 자신의 SM3 승용차를 몰고 부산 해운대구 중2동 동해남부선 철도 청사포 철도건널목에서 해운대 방향으로 난 철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후 7시쯤부터 회사 동료와 부근에서 회식하며 술을 마신 상태였다.
김씨는 철도건널목부터 300m가량을 달리고 나서야 '이건 도로가 아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김씨는 철로 위에서 오던 방향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차를 돌리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차량 앞바퀴 모두가 철로 안쪽에 빠지는 바람에 꼼짝달싹 못하게 되고 말았다. 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김씨는 놀라서 철로 부근에 있는 숲에 잠시 숨었다. 그러나 '이게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이 온 방향으로 걸어나가 철도건널목 직원에게 "차가 철로에 있다"고 말했고, 깜짝 놀란 철도건널목 직원은 오후 11시 5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의 차량은 출동한 경찰과 견인차량에 의해 철길 밖으로 견인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철길을 차도로 착각하고 들어섰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4번 시도했지만 김씨는 모두 거부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운전면허 취소와 함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경찰은 "김씨가 너무 취해 올림픽 금메달 이야기를 하는 등 횡설수설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입건, 철로 위를 달리게 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