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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고나라에서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입금 후 바로 잠적하더라구요, 문자, 문자, 카카오톡 모두 차단하고 연락조차 안되고있습니다.
소액이라 그냥 돈 돌려받을 생각보다는, 우선 사기는 쳤으니 한번 당해봐라 라는 생각에
우선 더치트에 피해사실올리고 사이버수사대(네탄)에 접수를 했습니다.
연락은 계속 시도했으나 무도 수신거부라 카톡으로 보니 정말 죄책감도 없는지 잘먹고 잘 살고 있더라구요.
너무 그게 얄밉고 화가나서 돈을 받아야겠단 생각이 들어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경찰서의 사이버 수사대에 대한 평판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소액이라 최대한 제가 받아낼수 있는 방법을 찾고있는데.
우연히 사기친분 주소를 알게되었는데 저와 같은 도시에 살고 있더라구요,
무작정 찾아가면 안될것같고 그렇다고 이 일로 경찰분이 동행해주지는 않으실것같고,
경찰서에 제출할려는 진정서는 작성이 완료 되어 내일 제출할려고 준비중이고,
고민하던 끝에 내용증명이란걸 보내볼까 하는데 소액사기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혹 저와 같은 일로 해결해보신분 계시면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내용증명은 고소할때 첨부 자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기죄로 신고를 하셨으면 검거는 경찰의 몫입니다.
신고자가 할수 있는 것은 경찰서 찾아가거나 전화해서
사건 진행을 독촉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피해자가 많으면... 조금이라도 빠르게 처리 하려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