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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도 현금 영수증 발행하게 되면 부가세 10%를 더 내라고 하고,.

집수리 비용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일반과세라서 그렇다나요?

이게 맞는건가요? 부동산 복비야 그렇다 치고,.

집수리는 한두푼도 아닌데... 현금영수증 발행하면,. 10%를 더 내는게...

엮인글 :

흠;;;

2014.03.11 12:22:06
*.53.15.17

일반 간이영수증이 아니고 세금계산서면 당연히 10% 더 내야죠!

나중에 집이 팔릴경우 양도세 계산할때  그냥 영수증은 아무효력없습니다.

 

원칙 대로따진다면  그 10%까지 포함된 가격이 공사비용인겁니다.

아지연탄

2014.03.11 21:47:08
*.205.17.138

현금으로 할경우 부가세 빠진 금액을 청구 했을거에요

소비자는 공사비의 10프로 이득을 보는거고요

사업자나 직장인 이시면 연말정산때 환급이 되고요

공사업체는 현금으로 할경우 세금을 줄여 이득을 보는거고요

소비자 측에서 세금신고하게 영수증이나 카드로 할경우

업체는 당연히 부가세에 대한걸 추가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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