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여직원이 지난주 토요일 성우에 갔답니다.
초급자 슬롭을 내려오다가 힘들어서 사이드구석에서 쉬고 있었죠.
그런데, 약 30초정도 지났을때 뒤에서 어떤 여자 보더분이 엣지로 허리를 찍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의무실가서 사고 경위서인가? 작성하고... 후에 합의해주기로 하고 연락처받고
바로 병원가서 진단서(3주 로 나왔고, 허리부위기 때문에 후유증시 재검진받을수있다)를 받았답니다
그 다음날(일요일) 전화통화로 그 여자분이 우선 15만원을 줄테니 치료부터 하라고 했답니다.
그때까진 아주 순조로와 보였죠....
근데, 문제는 그 여자분이 스키보험을 들었다는데, 보험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무슨 문제가 복잡해 진다나???
그리고는 통화를 다 녹음해 뒀다는등, 15만원만 먹고 떨어지라는등, 자기는 학생이라 돈이 없다는등
15만원 받고 합의하기로 한거 아니냐는등, 경찰에 신고를 하든 고발을 하든 자기는 증거자료를
다 확보해뒀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답니다.
제가 보드장 자주 다니는걸 알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사고 경험은 없는지라 별 도움을 못줬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 여자분은 왜 스키보험을 들고서도 보험처리 하지 싫다면서 그냥 현금 15만원을 내줬을까요? ....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절차나 처리방법.... 과실이 몇대몇정도 나올지...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정하는지... 그냥 치료 끝날때까지 책임지고, 치료 끝나면 합의해주는
방법은 없는지....
등등등.. 알고 싶은게 너무 많습니다.
부상보고서를 뒤져봤는데, 생각보다 도움되는 글이 없더군요...
도움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