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 여직원이 지난주 토요일 성우에 갔답니다.

초급자 슬롭을 내려오다가 힘들어서 사이드구석에서 쉬고 있었죠.

그런데, 약 30초정도 지났을때 뒤에서 어떤 여자 보더분이 엣지로 허리를 찍어버렸답니다.

그래서, 의무실가서 사고 경위서인가? 작성하고... 후에 합의해주기로 하고 연락처받고

바로 병원가서 진단서(3주 로 나왔고, 허리부위기 때문에 후유증시 재검진받을수있다)를 받았답니다

그 다음날(일요일) 전화통화로 그 여자분이 우선 15만원을 줄테니 치료부터 하라고 했답니다.

그때까진 아주 순조로와 보였죠....

근데, 문제는 그 여자분이 스키보험을 들었다는데, 보험처리를 하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무슨 문제가 복잡해 진다나???

그리고는 통화를 다 녹음해 뒀다는등, 15만원만 먹고 떨어지라는등, 자기는 학생이라 돈이 없다는등

15만원 받고 합의하기로 한거 아니냐는등, 경찰에 신고를 하든 고발을 하든 자기는 증거자료를

다 확보해뒀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답니다.


제가 보드장 자주 다니는걸 알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사고 경험은 없는지라 별 도움을 못줬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 여자분은 왜 스키보험을 들고서도 보험처리 하지 싫다면서 그냥 현금 15만원을 내줬을까요? ....

경찰에 신고하려면 신고절차나 처리방법....  과실이 몇대몇정도 나올지...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정하는지... 그냥 치료 끝날때까지 책임지고, 치료 끝나면 합의해주는

방법은 없는지....

등등등..  알고 싶은게 너무 많습니다.

부상보고서를 뒤져봤는데, 생각보다 도움되는 글이 없더군요...

도움 주세요 감사합니다.


엮인글 :

2003.12.14 15:26:59
*.114.179.35

일단 제일 현명한 것은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를 처리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신고절차나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112나 기타 전화하여 보드장에서 사고난 것에 대해서 가해자와 이견이 있어서 신고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_-도 드는데요.. 어쨌든... 그 사람과 이런 저런 얘기 더 진행할 필요 없이 신고해서 서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게 제일일듯 생각되네요.

2003.12.14 15:50:23
*.39.176.143

이런 경험을 안해보고도 알수 있게...
보도장에서 사고 났을지, 대처요령 같은걸 메뉴얼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상해

2003.12.14 17:32:44
*.248.113.12

보드를 타다가 다치는 것도 상해의 일종입니다...^^
우선 성우 관할 경찰서(112)에 신고를 하면 성우리조트 관할 파출소에서 연락이 오거나 그쪽으로 가야됩니다
그리고 조서 쓰고....진단서랑 같이해서 첨부합니다...
그러면 그쪽 15만원만 준다는 쪽도 그 관할 파출소로 가서 조서 꾸미고 그러죠...
그 다음 둘이서 합의를 하라고 합니다...그러면 그쪽에서 보험처리를 하든지 아님 돈으로 해결하든지 하죠
그리고 진단이 3주라면 금액은 15만원보다 더 불러도 상관 없을듯 하네요...^^
50-100만원 사이로 알아서 부르시면 되고요....적어도 다치신분 치료는 받을 정도는 부르시고
보험처리시에는 스키보험이 의료비본인부담금만 지불해주므로 비호험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을 못받는 점을
고려해서 합의 하시면 됩니다...합의서 작성시 꼭 치료에 대한 명백한 항목을 써 놓으시길 권고 합니다^^
----이상 달려라보더-----
인천보딩

2003.12.14 18:37:32
*.200.164.107

"통화를 다 녹음해 뒀다는등"서로 통화하는 상대방한테 허락없이 녹음 하면 불법 같은데요...
미역

2003.12.14 19:58:46
*.81.148.240

여우가 수쓰네요...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지..일단 진단서 끊으시고, 의무실가서 경위서확보하시고 파출소에서 조서꾸미세요.., 전화로 15만원받고 설사 합의를 했다치더라도, 이런경우(경황없어서 그냥 치료비만 받은상태) 완전히 합의가 끝났다고 보기는 힘들것같에요..교통사고의 경우도 그렇고, 저번에 티비법정에서도 봤습니다.
미역

2003.12.14 20:00:22
*.81.148.240

그리고 차후 후유로 인한 장애치료시 그것에대한 치료비까지 모두 요구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미리 그런것까지 합의서에 작성하시고,, 당장치료비만 덜렁 받으시면 안됩니다..

2003.12.14 22:27:36
*.250.27.86

형사소송용 진단서만 10만원 넘을텐데여.. ㅡ.ㅡ;
의무실 가서 기록까지 남겼다면 그다지 걱정할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사고기록에 가해자 피자해 구분해서 적거든여..

2003.12.14 23:49:41
*.238.164.5

혹시? 쌍방 아닌가여 슬로프에 앉아 있으면 안된다고 하던데..아닌가?
근데 위의 상황은 사람의 기본이 안되있더군여 보드를 타기전 기본부터 배우시길...
기본으란 "예의"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ㅎㅎ^^

2003.12.15 09:42:29
*.232.139.13

전화 통화상 "15만원 보내드릴테니 일단 치료부터 하세요" 라고 말한것이 확실하고 그것을 저쪽에서 녹음 하였다면 그 테이프는 피해자측에 유리한 증거 자료입니다...특히 "일단.."이라는 말...
이유는 일단 돈을 보내준것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바이고, 쓰신글에 의하면 전화상으로 합의를 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찾을수 없습니다...
걱정마세요..

2003.12.15 20:27:09
*.243.5.167

음..님이 15만원을 받으셨던 150만원을 받으셨더 사고이후 치료나 보상문제는 민법 보충적인 해석을 적용해서 얼마든지 차후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100만원에 합의하기로하고 6개월이 지난후에 미처 생각하지 못한 후유증으로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단 얘기지요..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몸 완쾌하시길..

2003.12.15 20:50:01
*.112.239.2

보드보험은 사용한다고 보험료가 올라가는게 아닌데요. 왜 그럴까요 ? 제가 얼마전에 사고를 당해서 처리했는데요. 보험회사에 연락해보니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과실이 30%랍니다. 보드가 위험한 운동이라 그런다구 하네요. 보험에서 일단 처리하고 안되면 역시나 경찰에 신고하심이... 보험회사에서 개인 그냥 고발하시며 되긴 하는데... 잘 합의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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