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지산 실버에서 보딩을하다 스키어하고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충돌 발생은 제가 슬로프 중앙에서 보딩(구피)을 하던도중 갑자기 앞(왼쪽)에서 스키어가 넘어지면
서 저와 충돌을 하게되었습니다.
충돌후 상황을 보니 스키어가 코피를 흘리고 있어서 패트롤을 부르고 응급실에 가서 경위서 작성하였습니다.
상대편 스키어는 사고 당시를 기억 못하겠다고 진술을 하였고 전 위에 쓴바와 같이 중앙에서 보딩
하던도중 앞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충돌을 하게되었다고 진술 하였습니다.(양쪽다 화내거나 큰소리치거나 그런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진찰결과 스키어는 코뼈가 뿌러졌다고 저에게 전화가 왔고 뼈가 어긋나거나 그런건 없어서
차후 정형외과나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하더군요
이런경우 전 쌍방과실이니 50/50으로 하자고 제의를 했고
그쪽에선 대답을 안하더군요
차후에 치료받고 다시 얘기하자고
제가 알기론 사망사고일 경우를 빼고 서로 합의를 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과실은 어느쪽이 더 많은지 물론 스키어가 다치긴했지만
바로 앞에서 넘어져 어쩔수 없이 충돌을 한거라
정말 시즌 마지막 보딩이었는데 찜찜하군요
전에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이나 아시는분 있으시면 리플좀 달아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나 부상당하신 분이나 서로 언성높혀가면서 싸운것도 아니고요 그냥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어느정도 제가 부담해야되는지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내년부턴 꼭 보험 가입하고 타야겠습니다.
물론 뒤에서 받은 사람이 일방적 잘못이라고들 하지만, 이게 차사고입니까??
스키어가 주저 앉은거.. 이게 중요합니다.. 소송까지 가면 소액사건(2천만이하)경우 두 분다 피해보게 됩니다
소송비, 변호사비 등등 잡비가 꽤 들어가서 손해지요.. 그 피해보시분도 법률쪽 아시는분한테 조언(?)쯤은
들었을겁니다.. 50/50 이상으로 무리하게 하시면, 배짱하셔도 됩니다..
다치신분한테는 죄송스럽지만, 서로 과실이 있기에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