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헝그리하게 보딩을 즐기는 직딩입니다.
오늘 새벽 지산에서 보딩을 즐기는중 중간에 앉아 있는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추돌 사고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사람은 대퇴부 골절로 수술과 입원을 하였고.... 이런 경우 책임의 소지가 어찌 되는지.... 7:3 인지,,,,아님 5:5인지... 근데 사고 경위서에는 " 급정지한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 발생" 이라고 써 있더라구요.... 경황이 없어 확인을 하지 못한 내가 잘못이지만......
이런 경우 어찌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증인도 없고,,,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 드립니다..
엮인글 :

=>q2

2006.01.08 15:48:17
*.204.13.152

보험안드셨어요?
두분중에 한분이라도 보험 드셨으면
보험회사에서 정하는 과실비율 따라 가면 무난하구요
그 과실비율에 승복 못하시겠다 하면
보험분쟁조정신청을 하심 됩니다

만약 두분다 보험 안드신 경우라면 법률자문 구하셔서
과실비율 두분이 합의보시는게 무난한 방법입니다

뒤에서 추돌한경우 어찌됐건 님과실이 피해자분보다 클수밖에 없습니다

앉아있는분 뒤에서 치셨다면 7:3
급정거하신분 뒤에서 치셨다면 80%이상의 과실이 님한테 있겠죠 (참고만하셈)

지난 시즌 법률자문 무료로 해주시겠다던 헝글 변호사님 계셨는데
글이 다 지워진 바람에 그분 아이디랑 연락처가 없어서 아쉽네요
변호사

2006.01.08 20:48:10
*.209.53.106

↑02-856-9599 강정민 변호사입니다 작년시즌에 저두봐서 혹시나해서 핸폰에 저장해놨네요
한번해보시길..되는지안되는지는 확인안해봤어요
june

2006.01.08 21:18:14
*.235.144.93

작년 제가 젤로 좋아하는 사람의 사고랑 비슷하네요
7:3이고 5:5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다친게 더중요하죠,
돈은 돈이고 걱정해주는 전화혹은 문병이라도 가시고 나중에 돈이야기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저또한 그때 다친쪽이였고 돈보다는 사랑하는사람이 다친게 더 맘이 아팠습니다.
어짜피 사람이 하는일이니 잘 합의 하세요.
다친쪽에서 터무니 없이 요구 하면 안되겠지만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심이 좋을것 같네요 민사 소송들어가면 서로 힘들고 금액또한 만만치 않으니
말입니다.
아참 사고 경위는 그리 중요하지않습니다. 민사소송에 의한 자료로 사용될때,
그래서 민사재판이 진행이 되지않으면 다시 그사고 경위에 대해 볼수가 없다고 하더군요..ㅠ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 부상 보고서 공지 사항 - [42] 관리자 2011-10-31 4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