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어스 타운 상급자 코스에서 내려오다가 앞의 스키어를 못 보고 급 정지를 하다가 밀려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사고의 잘못은 저한테 있다는 것은 인정을 했고요
부상부위가 무릎은데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가 15000원 정도가 나왔다고 하네요 무릎의 인대가 약간 손상됬다고 하는데 인대 보호 기구를 추천을 해서 그것도 샀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보호 기구의 가격이 무려 60000원..
문제는 그 보호 기구의 가격인데요 그 가격을 제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깁스도 아니고 보호구를..
그래서 총 75000원을 보상해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이거 전부 무조건 제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부담해야 한다면 치료가 끝난후 그 보호 기구를 제가 가질 수 도 없는건가요??
전액 부담을 하게 돼면 그 보호 기구라도 받고 싶은 심정에...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75,000 만 요구하신거 보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