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8일 새벽에 지산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드를 타고 내려 오던중에 중간에 갑자기 여성분이 앉아서 뒷편 우측을 부딪혔습니다.
입원하고,치료하고, 문병도 다녀오고,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 중간에 안부전화도 하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12주가 나왔다고, 3개월동안 일을 못한것을 달라고 하네요....
저는 병원비의 70%만 생각 하고 있었는데... 넘 당황 스럽고 고민되네요.... 잘 합의 해줄것 처럼
하다가 그러는데.... 어찌 해야 될지 .... 모두 들어 줘야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민사 소송에서 쌍방일때는 치료비만을 물어 주면 된다고 하던데... 맞는지....
물론 그 분에게는 미안 하지만 서로 보딩을 즐기다가 아다리가 맞지 않아. 사고가 난것인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기왕이면 판례를 기준은 알려 주세요....
그냥 생각나는데로 이야기 하시면, 안되구여.....
일못한부분도 70%부담해주셔야 할꺼같습니다
별도움이 못되는거같네요.... 힘내시고 원만한 합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