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지산에서 심야보드를 타고 있었습니다.

4번 슬로프(중급) 하단부에서 동생이 스키로 턴을 하면서 내려 오고 있는중

보더가 뒤에서 동생과 부딪히면서 크게 다친 상황입니다.

동생은 넘어지면서 왼쪽 얼굴부위쪽을 바닥에 부딪혀서

입을 제대로 못 벌리고 있는상태입니다. 또한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네요..

사고경위서에는 보더가 속도제어를 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며 보더도 가해자로 인정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9시쯤 병원에 간 동생이 아직도 연락이 안되고 있네요... ㅠㅠ

엮인글 :

2007.01.13 20:39:12
*.147.51.36

가해자가 보험들었는지 확인하시고 보험들었다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줍니다.
님동생분도 보험들었나요?
얼굴머리부위를 다쳤으니 MRI찍으시고 제대로 치료받고 보상받으셔야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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