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초보라 자세한 용어는 잘 몰라 생략하구요~~대명리조트로 보드를 타러갔습니다. 여자친구가 코스에서 천천히 낙엽떨어지듯 내려가고 있는데 뒤에서 스키를 타던 여자학생이 직하강 하듯이 여자친구 뒤를 제대로 덥쳐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좀 세게 부딪혔네요.. 부득이하게 헬맷은 착용 안한 상태구요..바로 패트롤와서 의무실에서 진술서 쓰고 서로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뒤로 넘어진 충격으로 인해 여친이 오늘 목과 등에 아픔을 호소하여 가해자 부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검사받고 다시 연락드리겠다고..근데 되레 자기딸래미가 발목도 다치고 놀랬다나? 이러면서 검사비 그런거 못주니깐
소송을 걸던지 알아서 하라하는데.. 알아본바에 의하면 사람이 다쳤으니 경찰에 일단 신고 하라고는 하는데 그말이 맞는지 모르겠고...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려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괴씸죄로 그냥 넘어 갈 수 가 없네요.. 충격으로인해 목도 아프고 가슴이 답답함을 여친이 호소하니 제가 더 죽을 맛이구요..
진술서에 가해자가 쓴걸보니 뒤에서 박았다고는 써있데요..
천천히 낙엽을 그리며 내려가던 도중 스키가 뒤에서 충격을 가했습니다. 전방주시는 뒤에서 받쳐서 절대 시야가 확보가 안되는 상황이었구요..
제가 5m뒤 지점에서 상황을 똑똑히 목격했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1. 이렇게 나오면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한지.(저런식으로 계속 나오면 꼭 신고 하고 싶어요)
2. 진료비를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100%가 아니란건 알고 있습니다. )
3, 이럴때 과실은 몇대 몇 정도인지요?
4. 제가 똑똑히 봤기에 목격자가 확실하게 될 수 있는지요?(측근이라고 가해자들은 안믿잖아요)
고수님들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2.진료비 청구하면 받을수 있습니다. 슬롶에서의 사고는 100%가 없어요
하지만 후방에서 충돌을 당하셨다면 70~80% 받을수는 있을껍니다.
후방 스키어/보더는 전방 스키어/보더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주행하라는 말은 아실껍니다.
3.과실은 스키어(7)/(8) 보더(3)/(2)정도로 보입니다
(글 쓰신분의 얘기와 사고경위서가 맞는다면요 ^^)
4.목격자가 되실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으로 가시게 된다면 다른 목격자와 사고경위서를 확보하신다면 더욱 좋겠네요 ^^
여친분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