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어쩌죠??

조회 수 843 추천 수 0 2010.01.10 00:41:26
얼마전에 스노우보드를 중상급자에서 타고있었습니다.
꽤 가파른 언덕에서 나름 빠르게 내려오던 도중 눈이 뭉친곳에서 미쳐 턴 타이밍을 놓쳐 그냥 넘어졌는데,
너무 속도가 붙어서 그런지 앞에서 낙엽을 하던 초보 여성 (약 35세)에게 태클을 심하게 했습니다.
거의 그분 나동그라지시고 넘어지자마자 한 1분간 눈위에 누워서 꼼짝않고 계시고,,
순간 겁이나 괜찮냐고 너무 걱정스런 마음에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의무실 가실거냐고 불러드리냐고 계속 물었는데
결국 괜찮다고 하더군요,,
인나자나자 머리랑 목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을 그냥 놔두기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전화번호를 주고 문제있으면 연락하라고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상있으면 병원가고 없으면 안간다고 했지만 왠지 너무 꺼림찍합니다.
솔직히 배째라면 증거도 없을 뿐더러, 저도 좀 아픈데를 굳이 따지자면 있기 때문에 배쨀수는 있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네요,, 최소 제 잘못이 6정도는 되니까요,
이럴 때 만약 연락이 오면 어떻해야 하나요,, 솔직히 CT 정도까지 진료비는 주되 후유증에 대한 금액을 부담할 여력이 안되거든요,
정말 많은걸요구하면 법대로 해야할텐데,,
암튼 착찹합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엮인글 :

휴,.

2010.01.10 02:32:21
*.200.26.13


일단 그분이 좋으신분이길 바라며..
왠만해선 패트롤 부르시고 의무실 가셔서 기록지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정석대로라면 보통 10:0은 없으니 10/7~8정도 본인이 배상해주셔야한답니다.

그러니 그분이 치료비로 영수증 청구하시면 거기에 10/7~8부분을 배상해주셔야합니다만...

그분도 좋으신분이고 본인이 죄송하다고 선처를 베푼다면.....상황은 달라질겁니다.

전문가분이 더 상세한 답변해주실꺼예요..

2010.01.10 06:50:49
*.34.71.13

제발 소송까지 가지 않기를......

2010.01.11 23:27:52
*.68.199.197

보험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없으시더라도 제가 봣을땐 큰이상은 없으실것 같습니다. 맘편하게 드시길..
후유증이란 부분이 손해배상에서 참..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부분입니다.
소송이라도 객관적 자료가 없기때문에.....
연락이 안왔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약심장

2010.01.12 23:37:11
*.15.240.234

낙엽시절 펜스쪽에 앉아있다가 왠 용자 한분이 활강으로 제 꼬리뼈를 찍더라고요..

아 내 꼬리뼈는 이미 용가리가 불뿜듯 달아올랐는데

초보신듯해서 뭐라 안하고 넘어갔지만.. 결국 전치 3주..;;

아직도 그 사건이 머릿속에 맴도네요..

보통 초보님들은 아파도 자비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던데.. 저도 그랬고요..

너무 큰걱정은 스트레스만 받아요 ^^ 쿨해지시라는 말밖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 부상 보고서 공지 사항 - [42] 관리자 2011-10-31 43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