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날 하이원에서 슬롭 내려오다가 옆에 타는 사람이랑 부딪혀서 넘어졌는데요.
넘어지면서 손을 짚었는데 그만 상완골 분쇄골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날 경황이 없어서 일단 일행분이 충돌하신분이랑 연락처 서로 주고받고, 패트롤 경위서 쓰고..
일단락 하고 돌아왔구요..

16일날 수술하고 (내부고정술..) 하고 진단 받으니 10주가 나왔네요..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서 재활중이고요.
퇴원은 아직 몇주 더있어야 할 것 같구요...
제 직업이 물리치료사라 더 부끄럽긴 한데.. 재활 너무 힘드네요...ㅠㅠ
관절 각도 내기가 이렇게 힘들줄이야...

암튼, 한달이 조금 더 지난 얼마전에 저랑 충돌하신 분께 전화를 하니 서로 잘못해서 과실이 있는데
치료비를 물어줘야 되나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분은 경미한 부상이고 저는 10주 가량 진단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일할려면 3달이상 걸릴 것 같은데...

병원비도 의료보험 해서 지금 260정도 혹은 +@ 나올 예정이고
일도 못하고...급여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은 구피로 타고 저는 레귤러..턴하다가 서로 부딪혔는데
통상 5:5 로 해결하지 않나요?

일단 손해사정인에 의뢰를 했는데 제가 상대방에게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니..
이것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정신적, 금전적) 조금이라도 보상받고 싶네요..

아슬아슬하게 신경 비껴서 고정했는데 ..이제 보드는 영영 못탄다고 그러니..너무 속상해요..ㅠㅠ

엮인글 :

음..

2010.03.14 16:43:27
*.109.184.182

일반적인 5:5라는 의미를 상대방이 잘못알고있네요
남의 피해에 대해 50%의 과실이라는 얘기고
금액에 대해 보존해줘야합니다


병원비 + 재활비 + 급여못받은 피해 까지 다 보상청구하실수있구요
과실비율만큼 부담해야합니다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했다면 다 체크해주겠지만
우선은 치료와 재활에 신경쓰시길~~

2010.03.14 17:51:50
*.71.98.177

개인적으로 가입해둔 보험이 많다면 후유장해보험금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겠네요
손해사정은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을 받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상대방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상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는데는 그리 큰 도움은 못될겁니다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배상액의 산정은 손해사정인 통해 들으시고, 가해자와 배상에 대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실율 5:5라 잡고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으로
치료비 + 위자료 + 휴업손해 그리고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로 인한 소득상실분까지 청구할 수 있고요 합계액에서 본인의 과실분을 제하면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우선은 치료와 재활에 집중하시는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

2010.03.15 08:42:36
*.226.142.24

어디서 5:5라는 개념을 탑제를 하신건지..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입장을 바꿔보면 주둥이 찢고 싶을 겁니다.

2010.03.15 09:16:00
*.238.162.43

저도 상완골골절입니다 ㅠㅠ 한쪽팔이 안올라가요 ㅠㅠ

2010.03.15 10:41:53
*.143.103.75

아. 그렇군요 일단 손해사정인에게 맡겨놓고 저는 재활에 집중해야겠네요. 답변들으니 안심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2010.03.15 14:42:41
*.7.151.42

안녕하세요. 상대방측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있다면 1억한도내에서 보험사로부터 휴업급여,위자료,향후치료비(핀제거비용과 성형수술비) 일실수입율을 산정하여 보험사와 합의를 보면 되지만 만약 없게되면 민사로 소송을 하셔서 보상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보험이 없을경우는 가해자에게 예상판결금액을 뽑아 합의를 시도했을때 터무니없는 금액을 예기해서 금액차이가 많이 나게되면 차라리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시면 됩니다.
민사에 대한 좀더 궁금한 점은 유선상으로 전화주세요^^*

2010.03.19 21:31:03
*.154.121.239

다친거를 생각하기보단, 쌍방과실이긴 하나 서로간의 과실율을 따져서 해결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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