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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문의요

조회 수 2561 추천 수 0 2015.08.11 09:11:44

제가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관리비를 모르겠어요..


매 월 납부하는 관리비에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포함되는 것인가요??


아니라면, 난방비나 수도세 같은 것은 아파트 가구 수를  기준으로 N/1 해서 납부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실제로 사용한 양만큼만 계산돼서 납부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인데...  냉난방 사용료나 수도세 같은 건 어떻게 정산되는 지 몰라서요



엮인글 :

다주상가

2015.08.11 09:18:37
*.236.192.240

아파트마다 다른지 모르겠으나,

저흰 가스비만을 제외한 모든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되서 나옵니다(가스빈 각각 직접 납부함).

난방, 수도, 전기, 온수 등 이런것들은 관리사무실쪽에서 세대별로 사용한 만큼을 개별 정산해서 관리비에 포함시키고.

공동구역에서 사용되는 전기, 청소 머 이런 건 1/N으로...

관리비영수증 받아보시면 다 적혀있어요.

럭셜보더

2015.08.11 09:19:09
*.148.157.94

전기 수도 포함 도시가스 미포함
관리비에는 보통 경비비 보수유지 공동전기료 개인전기 수도등 포함
도시가스 미포함 입니다

쿠쿠™

2015.08.11 09:23:33
*.36.148.174

난방이 지역난방이면 관리비에 다포함이고(수도.온수.전기.난방(사용하신만큼) 개별난방이면 난방비만 미포함으로 따로 나옵니다 (가스요금으로요)

.

2015.08.11 09:58:44
*.141.39.152

즈이 아파트는...

도시가스는 미포함 별도 고지서 날라오고..

전기료는 각세대 사용분 + 공동전기료(1/N)

수도요금도 각세대 사용분 두달에 한번식 부과...

아파트거주자

2015.08.11 10:04:57
*.203.213.185

수십년된 아파트입니다. 전기, 수도, 난방 모두 세대별 개별 측정해서 부과하죠.


아쉬운건 자동이 아니라 측정하는 사람이 일일히 계량기보면서 돌아다녀야된다는..


또한 아파트 자체 계량기라.... 한국전력에서 부과한 것보다 덜 나온건 결국 공동으로 1/N으로 된다는..


난방비도 마찬가지겠죠. 중간에 유수되거나 암튼 총부과된것에 못미치는건 공동에 포함되기 마련..


가스만 따로 개별적으로 측정해서 적어놓고요.(집안에 있기때문에 바깥에다 적어놓습니다. 이것만 따로 부과..)


엘리베이터 같은경우 1/N인게 못마땅.. ㅎㅎ

1층은 무조건 면제고, 2층도 신청자할 경우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신청자만 부과..)



뽀더용가리

2015.08.11 10:05:01
*.219.67.57

예전에 지어진 중앙난방 방식은 평수별로 1/N 이 맞구요.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개별난방방식은 집내부에 보일러가 있는 곳은 거의 도시가스사용한 가스보일러니 가스요금과 합산될거구요. 집내부에 보일러가 없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개별난방방식은 사용분에 따라 관리비에 포함되는 방식일겁니다.
 
수도세는 중앙난방 방식일 경우 온수만 각 세대별 사용료가 달려 있어서 체크가 되구요. 이것도 세대내에 보일러가 있는 개별난방방식은  수도료에 들어갈 거구요. 수도,전기, 엘리베이터 등 공용사용분은 관리비에 평수별로 안분해서 청구되구요. 수도료와 가스료는 세대사용분이 따로 청구됩니다.

전문

2015.08.11 10:12:22
*.143.65.125

아파트 관리비는


1.일반관리비(관리소직원들의 인건비.사무용품등으로 구성)-분양면적에 따라 배분

2.청소비(공동구역 청소비,청소원들의 인건비 기타 용품지등)-분양면적에 따라 배분

3.경비비(경비원 인건비 등)-분양면적에 따라 배분

4.소독비 (3개월에 1회 실내소독 및 겨울철을 제외한 계절의 매월 수목소독비)-분양면적에 따라 배분

5.승강기 유지비 (전체 세대에 부과하는 아파트도 있고 승강기가 없거나 3층이하는 

                        제외하는 아파트도 있음)-분양면적에 따라 배분

6.난방비(개별난방은 제외-가스사용량에 따라 도시가스회사에 납부, 지역난방은 개별 계량기에 따라 납부,

          중앙난방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그 계량기에 의해,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

7.급탕비(위 난방비와 설명과 동일하나 다른 점은 중앙난방에서도 난방계량기는 없으나 급탕계량기는 있음)

8.수선유지비(매월 아파트 공용부분에 소요되는 수선비)-분양면적에 따라 배분

9.위탁관리수수료( 관리사무소직원들을 파견한 회사에 내는 수수료)-분양면적에 따라 배분


이 9가지 항목이 기본이고요.


그외에 

1.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가 노후될 때를 대비해서 큰 비용이 드는 수선예상비를 미리 적립해두는 항목

                          예를 들어, 도색비,방수비,승강기교체,주차장포장등)

    -이 장기수선 충당금은 소유주만 납부의무가 있기때문에 세입자는 거주할때 관리비로납부한 후 추후 이사 갈때 환급받음.

2.오물수거비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분양면적에 따라 배분하거나 계량에 따라 배분

3.세대전기료 (세대별 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4.공동전기료 (단지내 가로등 복도센서등,펌프등의 전기료)-분양 면적에 따라 배분

5.승강기 전기료(각동의 승강기 사용전기료)-해당동의 분양면적에 따라 배분

6.수도료(세대 수도료)-세대 사용량에 따라

7.공동수도료(공동부분에서 발생한 수도료)분양면적에 따라 배분

8.케이블티비 수신료( 아파트 전체가 케이블 방송국과 단체 계약했을 시만 해당)-세대당 계약금액에 의함

9.주차료 (1세대 1대의 차량을 초과할 시에 부과 됨)-아파트마다 주차요금이 다름

10.기타...

이상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설명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 달아 두시면 대댓글로 답변 해 놓겠습니다.^^

아파트

2015.08.11 14:53:27
*.100.67.130

글쓴이 입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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