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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리힐리 파크 관계자의 게제 동의 하에 답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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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웰리힐리파크 입니다.
15/16시즌권 판매 관련 성차별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15/16겨울시즌 웰리힐리파크 특가 시즌권 요금은 당사 20주념 기념을 맞이하여 여성권 요금 22만원 책정을수립 하였습니다.
당사 및 동종업계에서도 수년전부터 여성에 대한 시즌권 요금 할인 및 다양한 혜택 제공등 정도의 차이나 있으나,
일관되게 실시 하였으며, 기타 업체(전문커피숍, 롯데닷컴, 패밀리 레스토랑등)에서도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유사한 사건의 진정 접수되었으며, 처리결과에 따르면.
1. 스키장 이용권 할인 혜택 상 성차별은 상업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대우를 달리한 경우로 볼수 있으나.
시장 경제에서 수요 집단별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은 기업의 수익추구 행위의 결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경제학적 측면에서의 규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특정한 사람에게 공급, 이용상 현저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는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의 문제로 보기 어려움.
2. 여성에게 더 큰 폭의 할인 혜택을 부여했다고 하더라도 남성 시즌권 구매, 이용에 제약을 미친것은 아니고, 행사의 취지에서 일시적으로 판매된 것으로서 통상적 판촉 활동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불 합리한 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안는다고 판단됨.
이에 기각이라는 처리 결과가 있습을 참고 바랍니다.
위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때 남/녀 성차별을 목적으로 판매를 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많은 고객님께 다양한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가 많이 들어갔나보네요. 제 친구도 따지라고해서 따지고 (투덜거렸지만), 저도 민원 넣었는데
답벽 고대로 똑같이 왔네요... 복붙... 문자가와서 확인하고 글 적으려고 했는데 이미 선수를 치신.. ㅠ
결국에는 모든 서비스 품목에 제한을 두면 차별이고 평등권 침해지만...
모든 서비스를 이용가능하게하고 거기에 가격적 차별을 두면 그건 기업 고유권한이라 처벌 불가하다...
그런고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이네요.....
제가 앞으로 장사를 하게되면 똑같은 품목에 백인은 10만원 동양인은 50만원 흑인은 100만원 으로 판매해야겠네요.
인권위 해석은... 성차별적 요소는 있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이용되는것은 허용된다는 뜻이네요.
즉, 기존에 상업적으로 쓰이는 '나이트 클럽 마케팅'이라는것을 인정한거라 볼 수 있을거 같아요.
(이게 인정 안되면 기존의 나이트 클럽들 여성을 상품화 해서 남성들을 낚는 영업에 제재를 받게 되는거죠.
이것을 통째로 뒤엎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형성된 문화인데...
법은 문화에 따라 바뀌거든요...다수가 인정하면 그게 곧 법인거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린 노골적으로 '나이트 클럽 마케팅'을 쓰겠다. 그러나 인권위에서 괜찮다고 했으니 괜찮은거다... 라고 볼 수 있을거 같아요.
착각해선 안되요.
인권위가 괜찮다고 했으니 '나이트 클럽 마케팅'이 아니다가 아니고...
'나이트 클럽 마케팅'을 써도 괜찮다가 핵심인거 같네요.(이미 기존에 쓰이고 있는것이니 이것을 인위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거죠.)
성차별에 관해 앞에 누가 올려주셨지만...
소방 공무원의 현장직에 대해 차별이라며 여성들에게 개방되었다네요. 비효율적이지만 차별적 요소가 있는것은 사실이죠.
즉, 특정 성별에 대해서만 개방 또는 역차별은 명백한 성차별인거죠.
그러나 이것을 '상업적'으로 썼을때는 괜찮다는게 현재의 문화니(특정 성별에 대한 혜택이니 역차별 맞죠) 어쩔 수 없는거 같아요. 일명, '나이트 클럽 마케팅'이 실제로 쓰여지고 있으니... 허용할 수 밖에 없는것이죠.
뭐, 인권위에서 저렇게 대답할것은 당연히 예상되었던거죠. 실제로 '나이트 클럽 마케팅'이 상업적으로 쓰여지고 있는데...
이걸 제재할 명분 자체가 없는거죠.
남자분들 열심히 보드타서 뽕을 뽑으셔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