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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운동이 없는 곳에서는 가혹한 착취가 일어나고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

"내 가족을 위한 복지안전망을 책임지는 좋은 일자리를 찾는다면 노조에 가입할 것이다"

"1년에 1만5천달러 (1천7백 만원) 미만으로 벌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가서 직접 해보라"

"경제적 불평등 이야말로 (미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다"


오바마 행정부의 노동개혁 의지는 행동으로 거듭 증명되고 있다. 8월27일 미국 노동관계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또는 하청업체 종업원들이 본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뉴욕뿐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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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이건 내년 1월 시행되는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들었다. 정년이 60세로 늘어나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겠기에 정년을 앞둔 몇 년은 임금을 덜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해는 된다.
그런데 법이야 그렇든 말든 60세까지 다닐 수 있는 직장인이 과연 전국에 몇 명이나 된단 말인가. 적당한 시기에 남들만큼 승진하지 못하면 떠나야 하는 것은 직장인의 불문율이다. 개인은 조직의 관행을 결코 이겨낼 수 없다.

두 번째는 해고 완화. 정말로 한국 사회에서 해고가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은 상시화됐다. 기업들은 업황이 좋지 않으면 명예퇴직·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목표 인원보다 신청자가 적으면 정리해고를 한다. '경영상의 이유로 정당한 기준에 따라' 단행한 정리해고는 합법이다. 굳이 정리해고가 아니더라도 저성과자를 내보내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갑자기 경력과 무관한 부서로 발령이 난다든가 어느 날 출근했는데 책상이 없다든가 하는 것은 TV드라마에도 수천 번 나온 얘기다. 문자 메시지로도 해고 통보를 하는 세상이다.그러고 보니 임피제와 해고 완화 모두 일부 대기업의 노조를 겨냥한 것이라는 것이 결론이다. 한마디로 최후의 보루 노조마져 죽여서 이땅의 모든 노동자들을 전부 다 파리목숨으로 만들겟다는 거다.
민현주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때 해고된 사람이 2만5,000명이 넘는다. '경영상 이유'와 '기타 회사 사정'에 의해 해고됐는데 현행법상 육아휴직 기간과 출산휴가 후 30일까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해고가 불법이다. 이런데도 정부·여당·경영계는 한국 사회의 해고가 그렇게 어렵다고 주장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월급쟁이들이 수당은 바라지도 못하고 형광등 불빛 아래 야근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 경제를 묵묵히 떠받치고 있다. 진정한 노동개혁은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2822일 동안 천막농성을 해야 겨우 노동자로 인정받는 특수고용노동자가 300만명을 웃돌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조차 무시하는 대기업이 존재하는 게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다.

 


OTOHA

2015.09.18 19:59:04
*.19.98.136

김무성 같은 백금수저는 바닥부터 기어오르는 삶을 몰라요. 그기에서 아웅다웅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을 이해 못하죠.

raindrop99

2015.09.18 21:21:29
*.112.114.57

뒷 배경도 불그스름 한게.. 딱 김일성 같네요 ㅋㅋ

굽네데크

2015.09.20 03:18:56
*.143.50.71

친일파 정리못하니 나라가 망쪼가 드는군요

softplus

2015.09.20 10:48:57
*.181.105.15

에효.........

깃쫄깃쫄

2015.09.21 03:00:53
*.36.209.83

국민들 소리는 듣지도 않고 맨날 자기들 하고픈데로 하는...쩝

미르~♂

2015.09.21 10:11:43
*.236.61.2

얼굴 볼때마다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다노바기

2015.11.17 19:11:44
*.6.78.174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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