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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일 전 동영상으로 추돌 문의 드렸던 사람입니다.


http://www.hungryboarder.com/index.php?mid=Qna&page=15&document_srl=35619200


(일단 저는 오른쪽에 있던 사람이니 오해는 말아 주세요)


상황은 링크와 같으니 별다른 설명 안 하겠습니다. 주관적 견해도 배재하고 싶구요.


현금로 합의보려했으나 > 오케이했다가 > 동영상 다시 봐야겠다 5:5 아니냐?? > 일배책 접수 해주겠다 > 쌩깜


테크트리를 탐에 따라, 저도 최대한의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굳이 법적으로 따지고 들면 저한테 1할이라도 책임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전 그거 얼마가 됐던지 내면 그만이고,

여튼 사과 한마디 없이 일을 이따위로 진행하는 상대방에게 큰 인생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묻답, 부상보고서, 지인사례 등 많은 자료를 끌어모으고 있긴한데

어떻게 접수하면 더 효과적일지, 제가 놓치고 있는게 있을지 많은 도움 좀 부탁 드립니다.


일단 내일 경찰서 갑니다 :)

엮인글 :

snu

2016.02.02 00:36:38
*.62.188.51

판례는 슬로프이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을 후방에서 추돌한 경우도 7:3 과실비율 있다고 나와있구요. 동영상보니 5:5네요. 형사 가실거면 게시판에 글 달아주세요.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구요 형사확정되면 민사 위자료까지 같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싱님

2016.02.02 00:41:16
*.120.229.53

5:5는 인정할 수 없지만 몇대 몇이든 그건 이제 상관 없습니다.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비로거시라 방법이 없는데, 변호사신가요?

연락처좀 쪽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스팬서

2016.02.02 01:19:12
*.227.253.197


사람을 예로 들어서 한사람이 천천이 달리고  뒷 사람이 다른 레인에서 빠른속도로 달리다가 서로 꺽어서

충돌난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무슨 5대5..  쌈 싸먹으세요.


후방에서 빠른 속도로 다가와 느리게 가는 사람을 친 것이므로 전방주시 소홀이라 생각합니다.  

꽃보더딸

2016.02.02 01:23:16
*.10.60.154

자네 02학번이라고 그랬지. 어디 로펌 아님 개인변호사? 혹시 모르니 쪽지로 연락처 하나 남겨주게나 후배 양반. 내가 변호사 필요하면 연락이나 한번 해볼테니. 예전에 "경기고(74년 전)라고 다 같은 경기고(74년 후)가 아니다라는 말"은 들어본적은 있네만, 서울대라고 다 같은 서울대 아니라고 하는 말은 자네한테 처음 들어보네. 아무튼 시간 되면 쪽지로 사무실 전번과 이름이나 남겨주게나.

스팬서

2016.02.02 01:30:24
*.227.253.197

서울대 출신 아시는 변호사 있으면 인생경험 한번 시켜주세요.

자신을 서울대 출신이라 말하며  변호사 법률상담을 영업했습니다.


0.001%라 생각하지만

진짜 변호사 라면 대한변협에서 변호사 품위손상으로 징계 받게 해야합니다.


kucky™

2016.02.02 02:18:51
*.172.48.168

그 판례 안전장비가 없어서 앉아 있는 사람이 3이나 먹었었죠

참고로 작년부터 후방에서 가격한 사람이 과실비율 더 가져갑니다.

판례좀 더 보셔야할듯요

한남자™

2016.02.02 00:42:11
*.70.55.65

대단하네 다른게시판에서 욕설 엄청하더니 여기서 영업하네 ㅋㅋ

싱님

2016.02.02 00:44:17
*.120.229.53

첫댓글님 말인가요? ㅠㅠ

한남자™

2016.02.02 00:48:38
*.70.55.65

자게가 지금 떠들썩한 일이 있는데요
snu 이 비로거 열폭에 욕설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싱님 댓글에 영업을 ㅎㅎ 좀 웃기네요
일 진행 잘되시면 좋겠구요
비로거는 상대 안하시는게 좋겠네요

싱님

2016.02.02 00:54:26
*.120.229.53

자게는 띄엄띄엄 눈팅하다보니 잘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싱님

2016.02.02 00:54:49
*.120.229.53

글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것봐라

2016.02.02 01:10:45
*.54.157.83

영상봤을땐 갠적으론  후방충돌 사고로 보여지는데요...

법은 내가 생각했던것과 틀린경우가 많으니..............

글쓴이와 나머지 사고자 분 두분 좋을 마무리 했음 좋겠습니다

롭롭

2016.02.02 01:22:01
*.193.0.172

민사소액재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작성부터 모든 진행가능하시고 소가 2000천만원이하면 소액재판 가능합니다. 작성방법은 블로그등에 검색하시면 잘나오구요. 충분히 혼자 진행가능하십니다. 뭔가 부족한거 있으면 보정명령이 날라오니 읽어보고 보충하시면됩니다. 소액재판은 일반민사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됩니다. 

응??

2016.02.02 01:36:49
*.55.85.147

이게 왜 후방추돌사건이죠? 영상찍히는 사람은 토턴 진입하면서 초보자(피해자)와 박은건데. 이게 왜 후방추돌이지????

저정도 실력이면. 저 토턴 들어가기전에 시야확보 했을텐데박은것도 의아합니다만

이런 경우 흔하긴한데 데크가 손상됐나요? 아님 넘어지면서 손목이 나갔나요? 큰소리 없이 해결될 충돌사고인거 같은데 너무 일벌리지마세요;;;

싱님

2016.02.02 07:04:51
*.36.157.234

데크 손상되었고 원만히 합의가 안되는 이유는 글에 썼습니다 :)

울화통

2016.02.02 01:37:15
*.145.109.81

도대체 피해지분에게 과실이 있다면
저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어야 과실이 소멸되는건가요?
저건 자동차사고로 보면 뒷차가 과속으로 앞차를 들이박은게되는건데. .
100프로 가해자 과실로 승산있다고 봅니다.

응??

2016.02.02 01:41:17
*.55.85.147

뒤에서 박은게 아니라. 끼어들기하면서 옆에서 박은거죠. 영상 제대로 보면 토턴진입하면서 앞에서 박아여

2016.02.02 01:40:45
*.145.109.81

ㅋ 판례라는 건 하나의 참고자료일 뿐이죠
저게 어케 5:5야ㅋ
피해자분이 슬로프에 앉아 있었던것도 아니고. .
그러나 본 사고를 형사건으로 접수하기에는 무리가 있네요. .

퍼랭이

2016.02.02 02:38:37
*.94.1.32

저게 5대5 이면 법이 잘못된거죠... 천천히 다니는 차를 과속한 차가 와서 박는 꼴 아닌가요? 

사고처리가 원만하지 않을 때 영상 가지고 변호사 구하셔서 소송고고죠.

이거 5대 5 주장하시는 분은 뭔 생각으로? ㅋㅋ

영상 속의 속도로 나에게 돌진해 오면 피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ㅋㅋㅋ

AngelerC

2016.02.02 07:20:40
*.36.151.176

저런식으로 박으면서 데크 손상으로 전손처리 받았습니다 낙엽으로 폴라인 정주행중 카빙으로 들어오시는분이 들이대셔서 데크 아작나고 전손처리했습니다 100프로 들어오신분이 과실로해서 감가해서 데크 구입이후 3달만에있던일이라 3만원 뺀 나머지금액 받았습니다 135만원이였는데 132만원으로요.

ㅂㄹㄱ

2016.02.02 08:27:57
*.198.233.124

님이 잘 못 인듯.

ㅂㄹㄱ

2016.02.02 08:33:30
*.198.233.124

글쓴이가 검정 보드복이군요. 죄송합니다.

눈에박힌돈까스

2016.02.02 08:44:13
*.62.173.220

참 영상을 또다시 봐도 어의없네요
저런사람들은 진짜 인생교육좀 당해봐야겠네요
법쪽으로는 아는 지식이 없어서 답변은 못드리지만
힘내시고 잘 해결됬으면 좋겠네요

케이주니

2016.02.02 09:02:00
*.18.156.36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야가 확보되 있음에도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다 피해자와 충돌 위험이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 피해자를 충돌한거네요.

100%나 9:1 정도의 과실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가해자가 쌩까는데 뭔 스트레스를 그리 받나요. 그냥 민사로 100% 피해 배상 소장 접수하세요. 

저는 서로 크로스로 턴하는 과정에서 생긴 후방충돌에서 7:3의 과실로 소송해 배상 받았습니다.

저는 최소 8:2를 주장하였는데 배상금액이 충분해 7:3에서 합의했었습니다.

팔라디움

2016.02.02 11:51:51
*.46.20.62

저런 비슷한경우 소송진행하는거 주위에서 한번 봤습니다.

9:1 판결난걸 봤습니다.

암튼 원만하게 해결하기는 글렀으니,

인생참교육 시켜주세요^^

 

싱님

2016.02.02 12:30:43
*.225.9.66

답변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노유탄

2016.02.02 13:19:41
*.70.14.164

카빙쏘신분 잘못이 큰거 같습니다 데크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에폭시나 에지 수리 아니시고 상판 기스라면 그냥 좋게 좋게 끝내는게 좋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데크 기스 났다고 돈 달라는 것도 아닌거 같습니다 정중히 사과 받으시고 데크는 소모품이라고 생각 하십시요

싱님

2016.02.02 15:33:54
*.225.9.66

사고 직후에 와서 사과 안하나 하고 기다렸는데

한참 가만히 앉아있길래 오히려 제가 바인딩 풀고 가서 괜찮냐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연락될때까지도 본인(과 지인과 와이프, 별별사람 다 나오던데요)들이

보기엔 쌍방같다면서사과 한 마디 못들었습니다.

좋게 좋게 끝내는거요? 그건 시작부터 틀려먹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소모품인것은 맞지만 2주된 데크가 기스가 심하게 났고 탑시트 층도 일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로 인한 손해는 왜 제가 떠안아야 하나요? :)

 

그나마 수리비에 소정의 금액을 더해서 합의를 봐주려 했으나

일배책 접수해 준다고 말 바꾸더니 이젠 쌩까고 있어서 저도 뭐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ㅎㅎ

Kylian

2016.02.02 13:25:47
*.238.231.63

5:5 같은 소리하고 있네요..

이 참에 5:5가 안나온다는 것을 보여주시면 될듯.

싱님

2016.02.02 15:36:58
*.225.9.66

쌍방 얘기하는데 저도 속으로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5:5 같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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