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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어머니 명의 입니다.
전세입자 보증금을 남편이 드리기로 했고여,
저희부부가 입주를 합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 가서 복비 내며 부동산 계약서를 구지 작성해야 하나요??
2016.07.20 16:32:39 *.122.242.65
뭐 가족간 돈문제 생길일만 없다면 그냥 사셔될듯 합니다.
2016.07.20 16:54:30 *.216.90.126
부동산은 안가셔도 되고 문방구나 인터넷에 있는 양식 쓰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드린 증빙이 있다면 나중에 상속받으실때 보증금 만큼 상속재산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만큼 상속세 덜 내는 거죠.
2016.07.20 18:33:50 *.236.172.158
1. 부모와 자식간의 임대계약서는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 전세대출안되며, 그냥 어머니집에 아들부부가 들어와 사는 겁니다.
2. 임대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즉 별도의 세대구성으로 가능합니다.
3. 계약서가 법적효력이 없기에, 그냥 인터넷에서 임대계약서 양식하나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결론, 확정일자, 전입신고 다 가능하나 법적효력이 없는 서류이기에 금융권에 써먹진 못합니다(아들부부가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다 해도 집은 재산으로 안잡힘).
2016.07.20 19:26:56 *.247.28.23
2016.07.21 12:46:37 *.228.189.170
위에 아주 상세한 설명이 벌써 나왔네요 참고로 계약서는 별도의 양식이 구비되어있진않습니다 권장을하거나 참고로 하라는 양식은 있지만 역시나 강제성은 전혀없습니다 편하신데로 A4지에 써내려가시면 됩니다
2016.07.21 13:40:51 *.160.146.13
계약서 쓰시는걸 권장드립니다.
부동산 껴서하실 필요 없으시고
인터넷에 떠있는 무료양식 받으셔서 작성해두세요
통장에서 돈 송금하시구요.
다른이유는 없고 증여문제 방지차원입니다.
뭐 가족간 돈문제 생길일만 없다면 그냥 사셔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