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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X1W6R1S2L2M0P1I4V5B2N2B3I2J4Y7
모 여성의원을 대표로 11명이 함께 법안발의를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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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여성가족부의 2013년 ‘전국성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조사 대상자 중 극소수만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으며, 성폭력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무고죄로 의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이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무고의 피의자가 되어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임.
한편, 피고인이 재판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적 경험, 행동, 평판, 성폭력 고소 또는 성매매 범죄 관련 기록 등 성(性)이력을 증거로 제출하거나 이를 기초로 신문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이 실추되고 사생활이 침해되는 2차 피해를 입게 됨.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무고사건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수사할 수 없도록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 사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성폭력피해자의 성(性)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입증을 위하여 증거로 채택하거나 이를 기초로 신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와 사법경찰관 또는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무고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종료되거나, 법원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무고사건을 조사 또는 수사, 심리 및 재판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성이력을 성폭력범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한 사항으로 조사 및 수사, 신문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조사 및 수사,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재판장은 즉시 이를 중시시키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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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앙심을 품거나 자기문제를 해결할려고 무고한 남자를 끌어들여서 사회적으로 암매장 시키는 행위를 유명연예인부터 일반인까지
자주 보는 경우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남자는 아무리 똑똑해도 호구로 살겠네요. 여성의 인권을 위해 무고한 남자가 희생되어도 된다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진 여성의원님들은 국회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법안이 통과되면 장난 혹은 악감정으로도 , 허위도 법이 보호해주니 책임질것도 없죠, 남자들을 성폭행범으로 신고 가능해지죠.
성폭행 재판이 끝난후 스스로 무고임을 입증 하고 무고로 고소 하라는건데, 수사권 없이 무고입증도 어렵지만
그러면 감옥 들어간 후 무고입증하라는 이야기인지.
현재도 이런경우가 있죠.
2013년 16살 가출소녀가 임신후 책임을 면할려고 한번도 보지 못한 30대 남성을 찍어 통화 후 성폭행 신고.
남성은 무고를 입증했지만 회사에서 이미 권고사직 당하고 인생이 망가진 사례.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50709274202968&outlink=1
캬~~~~~
뭐라 할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