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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샵은 별도 사업자 신고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서 별도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여 통과한 제품만 판매됩니다.
고로 센스방님 말대로 합법.
단순히 직구 가격만 생각해서 업체가 마진 무조껀 많이 남는다고 하기도 애매하긴 하더라구요. 여러가지로 대량 수입으로 인한 관세에 검사비용까지... 직구로는 제외하고 생각하니..
물론 일반인이 소매가로 직구하는 것과 도매가로 계약해서 들여 오는 것의 괴리가 존재하지만 그 갭이 얼만지는 관계자만 알지 일반인은 모르니 그걸로 왈가왈부하기도 다소 어렵지요.
암튼 일반 소비자가 물건 들여와서 파는건 말그대로 밀수가 맞구요...
근데 사이즈 미스로 판매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ㅠㅠ 이건 어찌해야하나 ㅋ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