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책정을 너무 소비자 입장에서만 보시지말구요
판매자 입장에서 볼필요도 있습니다
A라는 총판에서 b c d 라는 판매처에 똑같은 물건을권장 소비자 가격 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물건을 나누어 줬는데요 d판매처에서 5천원에 판다면 b c 판매처에서는 A에게 항의를 하겠지요 .... d 한테만
싼 가격으로 줬다고 생각하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A라면 b c라면 d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시면 권장소비자가격 정책이 왜 필요한가 이해하실수 있을겁니다 그게 서로 장사하는분들끼리 다툼을 줄이고 서로 공생하는 상도의입니다 (동일한 메이커의 피자 치킨 등)
가격담합이라는건 서로 다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메이커도 다르구 (석유 분유 라면 시멘트 우유)등의제품을 각각의 회사 대표가 모여 가격을 정하는게 담합입니다 ....
플럭스는 첮번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