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은 이렇습니다
1. 기존에 알고있던 여성에게 간만에 연락이옴
(전여친과 잠시 헤어진 기간에 잠깐 사겼던 여성)
2. 이런저런얘기하다가 술약속을 잡게됨
3. 현재 둘다 애인이없는상태고 잠자리까지 이어지게됨
4. 강제성 제로, 숙박비 제가결제, 카톡으로 같이 숙박에대한 확답받음, 밤새 안아주겠다고 뽀뽀백번 해주겠다고 여자가말함(잠자리에대한 암묵적 동의라고 사료됨)
5. 숙박 후 저는 출근하여 일하는중에 카톡이왔고 바빳던상황이라 쌩까게됨
6. 다음날 결혼식, 타 약속으로인해 정확히 36시간정도 연락을못함
7. 너 나 먹고버린거야? 두고보자 신고한다 라고 으름장놓음+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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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입니다..
잠자리에대한 암묵적 동의가있었고 강제성또한 없었던점 여자측이 인정하고 카톡자료도남아있는데 신고한다고 으름장을놓네요..
이거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하려나요??
본인 동생이 저런일 당하셨어도 ? 꽃뱀이라고 하실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