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지인분이 사고를 당햇습니다
가해자가 의무실에서 사고 경위를 적은 내용입니다.
중급자 코스에서 내려오다 사람이 서있는것을 발견하고 멈추는과정에서 넘어져 내려오다 부딪침 이라고 적엇습니다 서명도 하고요 그리고 가해자는 치인분께 강의를 받고 잇던 초보 였습니다
제가 부딪치는 모습은 보질 못해서 내용만으로 봣을때 가해자가 100프로 잘못이 있는것 아닌가요?
피해자는 토우로 내려가고 잇는 상황이고 진행방향을 보고 잇어 넘어져서 내려오는 모습을 못봐 피할겨를이 없엇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가해자는 다친곳 하나도 없고(의무실에서 다친곳 없다고 해서 치료도 안받음) 피해자는 엣지로 정강이를 찍어 정강이뼈에 금이 간 상태에요 아직 연락은 안해봣는데 혹시 딴소리 할까 염려돼 이렇게 글올립니다. 가해자도 아프다고 하면서 쌍방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몰라 글올립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해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거 보험가입은 안한것 같아요 혹시 병원비에 합의까지는 불가능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