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에서 장사하고있습니다
저희상가는 서울시에서 임대에 임대를거쳐 상가에서 관리를하고 주인도 따로있는 기이한 상가건물인데요
한달 관리비가 130정도에 월세가 80 현재 210정도 한달세 내면서 장사하고있습니다 물론 다들 아시다시피 한칸반정도 되는 작은점포에요
관리비에 세액이 포함되었지만 세금계산서는 발행이되질않더군요?
저희상가엔 1층만 300여개의 점포가있습니다 한달 세액만 먹어도
경비원 인권비 남고도 넘치는데 문제는 상가사람들이 여기법이 그렇다며 아무도 신고를 안하더군요? 신고를해도 나오지않는다는 말뿐이고 요즘같은 세상에
이런비리상가가 대놓고 있다는게 신기할뿐입니다
신고를 어디다 해야되는건가요?
신문고에 올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