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2019 최저임금 + 주휴수당 계산

조회 수 1814 추천 수 0 2019.01.01 15:25:26
식당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아침10시~저녁10시( 1일 12시간 근무 주6일) 휴무 월4회
휴게시간 평일 1시간인데 바빠서 제대로 못 쉬는 경우가 많고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기타 다른 수당은 전혀 없습니다.
채용시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으며
구두로 월급을 정해서 받았습니다. 연봉제가 아닌 월급제
단순하게 최저임금 X 근로시간은 계산이 가능합니다만,
주휴수당과 초과근무수당 계산법을 모르겠어요.
하루 8시간 주5일 기준 40시간 초과 근무시
초과근무수당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식당도 적용되는 건가요?
초과근무수당 적용가능 여부와 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했을때
받아야 하는 임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달 월급 조정 받기 위해 도움 요청합니다.
엮인글 :

스칼라

2019.01.01 15:35:24
*.39.141.55

아까 뉴스보니 시급 1만원이 넘는게 맞다 하던데

clous

2019.01.01 15:56:22
*.228.186.202

거주지 가까운 노동지청 가셔서 물어보시면 자세히 안내해 줍니다.

이후 진정서 내셔도 되구요.

일감몰아주기

2019.01.01 19:23:25
*.213.61.90

최저임금에 20프로
더하면 주휴포함 최저임금 계산됩니당

일감몰아주기

2019.01.01 19:23:49
*.213.61.90

10,020원이네요

노동자

2019.01.02 18:50:47
*.80.142.149


최저임금 기준 월임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약정된 주당 근무시간 -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기준 - 을 일했을 경우

1일(8시간)의 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실계산 방법은...

주5일 X 8시간 = 40시간

주휴일 8시간

따라서 주휴수당(주휴일)포함 주당 근무시간 48시간

년평균 1주일 계산 : 365일 / 7일 = 약 52.14주

월평균 주 계산 : 52.14주 / 12개월 = 약 4.35주

월평균 근무기준시간 : 48시간 * 4.35 = 208.8 반올림 209시간

2019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이므로

2019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209 X 8,350 = 1,745,150원 되겠습니다.


이제 노동님의 초과수당을 계산해야 하는데

단순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휴게시간 1시간은 제외합니다.

노동님의 주당 근무시간 : 11시간 * 주6일 = 66시간

최저임금과 같은 방법으로

월평균 근무시간 : 66시간 * 4.35주 = 약 287시간

여기서 209시간 이외의 모든 근무시간을 초과근무로 본다면

초과근무시간 : 287시간 - 209시간 = 78시간

이고 초과수당은 최저임금의 1.5배 이상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초과수당 : 78시간 X 8,350 X 1.5 = 976,950원

결론은 단순 계산시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및 초과수당을 합산한 월 급여 기준은

1,745,150원 + 976,950원 = 2,722,100원 입니다.... 마는


실제로는 포괄임금제다 뭐다 해서 초과수당을 인정하지 않거나

명절 및 휴가때 쉬는 걸로 퉁치자 어쩌자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각 지역 고용노동센터도 방문해 보시고 위와 같은 계산은

철저하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이루어 진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크시온

2019.01.08 11:37:48
*.52.254.2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토요일 무급으로 일하는 주 40시간 근로제 사업장을 전제로 본다면

1. 기본급 : 209*8350=1,745,150(주휴수당이 포함된 기본급)

2. 연장근로수당 : 일 3시간 *12,520*5*4.34=815,380

3. 휴일근로수당 : ((8*12,520*4.34)+(3*16700))*4.34=652,130

4. 합계 : 3,212,660원

이정도가 나오겠네요 물론 일 3시간 5일연장근로를 계속하는건 그 자체로 근기법 위반입니다.

최근 개정된 52시간 근로제는 소규모 사업장이라서 적용이 안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위반이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4368
43319 저 이제 11렙 될텐데요...아이디 문의요! [27] 겨울은제대... 2012-10-23 281
43318 지산에서 타는 팁좀 알려주세요.. [8] 탁탁탁탁 2013-02-08 281
43317 유럽여행 한달 1천이면 될까요? [14] 다람쥐 2013-04-30 281
43316 플레티넘 sm5 질문 드립니다 ^^ [3] sm5 2013-06-17 281
43315 볼링에 관심이 생겼는데... [6] 노출광 2013-07-08 281
43314 요즘 먹고 살기 어떤가요? [9] 혼또니 2013-07-11 281
43313 강남역에서 미팅하는데 핫플레이스좀 추천해주세요! [3] 환타킴 2013-09-07 281
43312 두 여성분 사이에서 고민이 되네요... [25] 바니클 2013-09-25 281
43311 비발디 국밥 가격이 얼마에요?? [4] 나바바 2013-11-28 281
43310 부모님 해외여행 추천요 [5] ㅁㅁ 2013-12-06 281
43309 아버지가 쓰실건데 스마트폰 제외하고 괜찮은폰 좀 추천해주세요^^ [5] ㄷㄷㄷ 2011-09-27 282
43308 중고차 판매시 [2] 중고중고 2011-11-14 282
43307 송년회 [1] 잣이나까잡숴!! 2011-12-01 282
43306 외장하드 추천해주세요~ [4] 유니아빠 2011-12-20 282
43305 론리보더님에 의해 게시글이 묻고답하기으로 이동되었습니다. 배고픈상태 2012-01-09 282
43304 개인신용조회 질문! [3] ...... 2012-01-25 282
43303 아이폰4액정에 금갔어요ㅡㅡ [3] 아이폰 2012-02-08 282
43302 이수 근처에 주차.. [4] ㅇㅇ 2012-03-07 282
43301 스마트폰용 외장 스테레오 스피커 추천이요. (10만원 미만으로) [1] 스팬서 2012-04-26 282
43300 후드티 파는사이트 아시는분 계세요? [3] 스펙트럼 2012-07-11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