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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직원이 한달전 근무중 교통사고를 냇는데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 잘 처리되었고
음주도 아니였습니다 .
그런데 경찰서에서 교육을 2틀동안 교육을 받으라고
이틀쉰다는데 주말이나 오후에 교육을 받을수 앖나요 ??
엮인글 :

취향

2019.12.06 11:31:49
*.215.145.165

면허정지/취소자를 대상으로 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말씀하시는거면 그건 하루, 6시간 입니다만...

그 이후에 경찰서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인가 하는것도 참석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평일만 되는지 주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이틀 교육받으라고 한 통지서를 확인하시고, 그쪽으로 문의하시는게 정확하겠죠..

그런데..

근무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조치로 교육을 받는거면..

업무시간에 나가는게 문제될 것 같진 않은데요..

그걸 허용하기 싫은 직원인건가요...

에트라마디라이제르

2019.12.06 13:08:25
*.70.52.57

답변감사합니다 .
그런것보다 자꾸 교육날짜를 바꾸는게
이상해서요 . 한두번이 아니고 한 5번째
바꾸네요 . ;;

취향

2019.12.06 13:14:25
*.215.145.165

그게 특정 기간중에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참여교육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교육이 수시교육이라 바꿀 수는 있긴 합니다...

만약...

그 부분이 걸리시면,

그 교육 이수증인가 필증인가 배부되거든요... 그거 첨부하라 그러세요.

출석체크나 시간통제는 공단에서 매우 철저하게 하니.

이수증만 확인하시면..

땡땡이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에트라마디라이제르

2019.12.06 13:19:30
*.70.52.57

넵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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