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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저래 제품만 불법일까? 저대로 흐지부지 끝인가

저분이 해마다 일본라이더 초청 캠프등 운영하신거로압니다

강습비도 적지않게 받았을테고 저것은 합법적인건가요?
엮인글 :

취향

2020.06.09 12:10:05
*.212.31.189

이벤트성 강습행사 같은걸 할 때 무슨 사업자 같은게 필요하진 않은걸로압니다.

하여 아무나 해도 무방하나, 비용이 발생하고 차액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수입/지출증빙으로 소득신고는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회성으로 하는 이벤트성 행사의 경우...

법망 바깥에 있는 걸로 압니다.

엄밀히 불법이나, 단속하기도 어렵고,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호받기도 어려운....

크랙켈리

2020.06.09 12:11:05
*.240.205.97

중국에서도 강습행사 하던데...

Asterisk

2020.06.09 12:13:54
*.101.66.98

기본적으로 외국어 강사기준으로는 초청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해당강사의 자격유무 와 신청하는곳은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기관 ,연구소 기타 그에준하는 시설로 등록되어야합니다 해당강사는 교육비자로 들어와야하고요

STEMCELL

2020.06.09 12:15:25
*.141.192.32

사업성이 있는지 검토하여 세금물리죠.
해당 건은 일회성 단발성도 아닌 것 같고,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이벤트라... 또한 단발성이라도 사업에 연계한 이벤트라 분명 사업성을 가지고 있기에 소득 신고를 안하면 불법이겠죠.

무한무도리

2020.06.09 17:25:02
*.223.30.133

현실성을 따졌을때 이부분까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이 미운건 이해가가지만요 ㅋㅋ
CASI 의 경우도 제프첸들러 님
ATS의 경우 유코 님(이름이 맞나 모르겠네요)
종종 모시는걸로 아는데 이런부분까지 해당 잣대를 적용하면 해외분들을 초빙하는데 어려움이 더욱 커지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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