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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사항의 일부입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헌법」 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교직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학생의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중략)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③ 학교와 교육감은 따돌림, 집단괴롭힘, 성폭력 등 학교폭력 및 체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중략)
제9조(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중략)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두발의 길이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는 정당한 사유와 제18조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학교의 규정으로써 제11조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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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태의 인권조례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인권조례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단 그러한 조례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게 문제고 그것이 법의 해석처럼 학생들이 악용 해석을 하고 잇는 부분이
생긴다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진보성향의 교육감님들이 의욕적으로 시작한 일이 십니다. 좋은 취지인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과는 다른 방향, 다른 취지로 변질 되어가네요.
헝글인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덧 : 어릴때 학교에서 벌어진 일로 맞거나 처벌 받은거에 대해서 집에가서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말해본적이 정말 어의없는 경우 빼곤 없었었는데 요즘은 참 다르네요...
(초딩 1년때떠든다고 싸다귀 신공 맞고 일른 적은 있음 : 엉덩이나 손바닥 때렷으면 --;;;;;;)
전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음주, 약물복용, 나이 등으로 필요 이상의 면죄부를 주거나 감형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사실 현재로서는 저런 경우 어떤 제재조치도 없는 게 사실 아닐까 합니다.
부모님 모시고 오라고 해봐야, 저런 학생들이 제대로 된 부모밑에서 컸을 리도 만무하고 (가끔 나오는 막장 학부모 뉴스들...)
또 저런 학생들이 부모님 모시고 오란다고 눈하나 깜빡할 리도 없으니...
학생-교사간의 관계도 허울뿐인 사제지간이 어쩌고...는 다 때려치우고 저렇게 보는 편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토바이나 자동차 폭주족에 대해서 검거 시 강제적인 도너등록...과 함께 제가 거의 유일하게 꿈꾸고 있는 극단적인 규칙입니다.ㅎㅎㅎ
헝글 펀게에서 오랫만에 토론 분위기가 되었네요, 이 몇년 만인지....
전.. 다른건 다 없어져야 하지만, 체벌만큼은 기준을 정하는 방향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벌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는, 교권의 문제가 아닌 아이들에 대한 포기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해서요.
아이들을 컨트롤 할 수 없을 때 발생되는 문제는... 그냥... 몇번 말로 해보고 안되면, 포기 (정학이나 퇴학도 있지만)
그냥 선생님들이 포기해 버리고 아이들이 뭘 하든 상관없이 놓아버린다면. 아이들의 미래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니..
어느정도의 기준을 갖고 체벌을 그 처벌을 위한 처벌이 아닌 교육을 위한 처벌의 범위 안에 넣을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도, 지금 어쩌다보니 살고 있는 호주에서도 발생되는 같은 부분의 문제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포기와 이 아이들의 스트레스 내성 부족과 약해빠져버린 모습들..
마음대로 했을때 그게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하고 짜증내는 모습들...
우리가 고등학교 떄 배웠어야 할 것들을 나이 들어 25~30 되서야 배우는 것을 보면서...
어느정도의 교육을 위한 체벌 (아이들에게 룰을 가르치기 위한 수준의)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만...
p.s. 무조건 줘 패는걸 찬성 하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규칙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산으로 가기 방지 위원회)
학생의 학교선택권, 학교의 학생 선택권..
지금의 학교에 대해 알고 있는 놀라운 사실..
처벌 조항이 없다..
문제나 말썽을 읽으키는 아이에 대한 처벌이 없다..
정학이나 퇴학이 불가능하다..
학교란곳은 놀이터가 아니오..
구성원이 규칙에 동의하고 동의한 자들이 같이 공유하는곳
권리만 있고 의무 규칙의 준수가 지켜지지 않아도 그냥 방치되어서는 안됨..
다른 나라도 학부모 소환..애들의 폭력에는 바로 폴리스로 처벌됨..
개한민국은 폭력도,전학도,퇴학도 아무것도 안되면 문제요..
학생이나 학부모나 문제학교나 교사의 전출이나 그학교에 안갈수 있는 자유도 존중되어야하나
개망나니나 이상한 학생을 격리하는것도 되어야함..
그 학교의 교칙이 싫으면 다른 좋은 학교로 갈도록 해야함..
교권이 땅에 떨어진 이유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오랜시간동안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체벌말고 다른수단에 대한 고민을 별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업자득인거죠.
우리사회에서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이유.. 폭력이 만연해있는 이유는
어릴때 학교에서 부터 맞다보니 폭력에 대해 무감각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체벌금지반대에 대해 하는얘기는
제가 15년전 군대에 있을때 쿠타근절에 대해 얘기할때 하던 말과 토씨하나 안틀립니다.
'때려야 말을 듣는다.'
하지만 말의 속뜻은 '때리는게 가장 편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을 직업으로 선택했다면 손쉬운 길을 갈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기위해 고민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는 폴리스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이 학생을 때리거나
학생이 선생을 때리거나
학생이 학생을 때리거나.
수위에 따라 폴리스가 와야 합니다.
폭력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며 행했을때는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에 대한것은 어릴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죠.
학생의 학교선택권, 학교의 학생 선택권..
지금의 학교에 대해 알고 있는 놀라운 사실..
처벌 조항이 없다..
문제나 말썽을 읽으키는 아이에 대한 처벌이 없다..
정학이나 퇴학이 불가능하다..
학교란곳은 놀이터가 아니오..
구성원이 규칙에 동의하고 동의한 자들이 같이 공유하는곳
권리만 있고 의무 규칙의 준수가 지켜지지 않아도 그냥 방치되어서는 안됨..
다른 나라도 학부모 소환..애들의 폭력에는 바로 폴리스로 처벌됨..
개한민국은 폭력도,전학도,퇴학도 아무것도 안되면 문제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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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학생의 잘못에 경찰을 부를만한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졌냐 이거죠....
어느 정도 사회가 성숙한 다음에..
이상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선생님을 때리고 수표 쪼가리 던져주는 이런 거지같은 상황..
학생이 주머니에 손 찔러넣고 반말 찍찍하면서 선생님한테 대느는 경우가 늘어나는 상황..
이런 상황은 어찌하고...
없어질 것은 상황이야 어찌되었는 없어지는 게 맞다고만들 하는지요...
학생에게 경찰도 대꾸한다... 가 과연 옳은 일인가요...?
그리고,
체벌 = 무지막지한 폭력
으로 몰고가는 중간중간 댓글들이 보이는데요..
적당한 체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벌이 때리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심하게 얘기해서..
미래를 포기(?)한 아이들에게..
점수 깎기, 근신, 훈계 이런게 뭐... 통하기나 할까요?????
체벌금지는 오히려 그런 아이들로 하여금 더 날뛰게(?) 만들어서 반 분위기를 더 흐리게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공감합니다. 과도기라 힘들겠지만, 체벌/두발/야자/보충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비단 특목고도 마찬가지..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서 학생들이 다양성을 갖게되고, 영어유치원부터 시작해 과외로 학창생활을 끝내는 이땅의 불쌍한 학생들이 숨쉴 수 있는, 다양하게 사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의 배경, 부모의 재력에 관계없는...즉, 교육의 평준화가 아닌 교육기회의 평준화를 공교육이 주는 효과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교권침해 부분에 대한 제어는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봅니다만..(적당 수준의 재제이겠죠..)
일단 학부모들 의식부터 달라져야 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