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에서 보더끼리 사고가 났습니다.
둘다 전향각 해머이고, 제가 힐턴도중 상태가 대각선 후방으로 충돌하여
저는 좌측 팔 골절, 상대는 가벼운 발목 염좌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각자 치료비 부담하자 했으나, 제가 보험접수를 요구하였고, 상대방이 ok하여 손해사정사 배정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도 보험 접수를 요구하여, 보험접수를 하려고 했으나...가족들과 거주지가 달라 보험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즉, 저는 무보험 상태...
사고후 패트롤 동반하네 경위서 작성하고 경위서에 상대방의 후방충돌 이라는게 적혀있긴 합니다만.
상대 보험사 측에서 7:3 (상대:본인) 으로 나올거 같다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상대방 치료비 중 30%를 제 돈으로 보상해주면 되는건가요?
현재 상대방은 병원비 1만원 나온상태이고, 저는 30만원 나왔습니다...(씨티, 물리치료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