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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인이 겪은 일인데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감정은 배제하고 글을 씁니다.

 

다음에 또 벌어질수 있는 일이라 어떻게 가이드를 해야할까해서요

 

스키장하우스에서 기둥에 데크를 세워두었고 잘못세워뒀는지 데크가 쓰러지면서

 

바로옆 나란히 서있는 옆데크를 쳤고 그데크가 옆에 서있었던 데크주인의 무릎?(어딘진 모르겠지만 무릎에 통증을 호소하였습니다)

 

을 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인은 당연히 연신 사과 하였고 그 분은 고통을 호소하더니 "의무실에 가야겠다" 번호를 달라 고 요구하셨고

 

번호를 주었답니다.

 

10분쯤 후에 전화가 왔고 "안되겠다 오늘 못탈거같다 강습이있었으니 그것도 날렸다"

 

"현금 20만원을 달라"고 하였고 

 

죄송한 마음이 크지만 20만원은 너무 금액이 크다 라고 답하자,

 

"경찰에 신고하여 민사 접수할까요? 병원에 드러누울예정" 이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당황한 지인을 일단 알겠다고 하고 끊고 나서 저와 통화를 하였고

 

통화 중에 문자로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접수하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문자 내용을 들은 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될까봐 그냥 이체 해주라고 하였고

 

이체를 받고 나서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그쪽에서 먼저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음." 이라는 문자를 보내왔고 그렇게 상황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하였을까요?

 

진단서를 끊으라고 하고 병원진료를 처리해주었어야 하는지 강습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해야했었는지, 

 

절차면에서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엮인글 :

참치에마요네즈

2023.02.08 12:56:03
*.135.150.128

여러가지 생각하게 하는 글이네요.

데크를 세워둔게 잘못은 맞지만, 옆에 데크 넘어가서 데크가 파괴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서있는사람 무릎에 맞아서 아프다고 하는게 상식적으로 이해는 잘 안가네요.

보드 부츠 벗은 상태에서 발등을 때렸다면 골절이 될수도 있겠지만,

상해 부위가 무릎이 맞나요?

 

보통 다치면 의무실 들러서 상처부위 서로 확인하고, 경위서 쓴다음에 병원을 갑니다.

그리고 가입된 일배책이나 스포츠 보험에다 전화해서 처리해주면 끝나죠.

돈달라고..직접 얘기하는게 참..

다음에는 의무실을 같이 가셔서 경위서를 거짓없이 쓰시고 보험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켄터키ooo

2023.02.08 13:20:46
*.232.177.15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상해 부위는 무릎이 맞고, 수술을 하셨는지 지병이 있으셨는지 다소 과하게? 짜증나는 투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다만, 그런것이 없더라도 잘못한건 맞으니 부상의 정도에 대한 것은 지인에게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말씀해주신 절차 중 가입되어있는 일배책이 없다면 이렇게 현금으로 처리가 되는게 최선일까요?

 

영원의아침

2023.02.08 12:59:32
*.39.204.162

20만원이 딱 일배책 자부담이죠...
다친건 그럴수 있다치고, 의무실 가서 경위서 작성하고, 강습에 대한 근거는 받아 두셨어야 합니다.

켄터키ooo

2023.02.08 13:21:38
*.232.177.15

답변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일배책이 없고 현금으로 부담을 해야하는 상황이었어도 경위서를 작성하고 강습근거를 받아두어야 할까요?

아이폰6

2023.02.08 13:03:47
*.48.52.19

스키장 사기꾼에 당했네여

켄터키ooo

2023.02.08 13:21:58
*.232.177.15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봐야할까요?

 

많은 생각이 들게하네요

무당신선

2023.02.08 13:13:13
*.177.150.57

그사람은 무릎이 진짜 아팠을수도 있을거에요.

강습에 대한 근거는 받았으면 좋았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의무실에서 실제로 다쳤는지 확인하시고

보험 처리 하시면 되죠.

진짜 아프고 다치면 열받아서 돈달라는말 하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납니다.

제가 당해봤거든요...

켄터키ooo

2023.02.08 13:23:02
*.232.177.15

네 아픔에 대한 것은 지극히 주관적인것이니 지인에게도 그 부분은 세세히 묻지않았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통증도 소위 말해서 드러누우면 진단이 나오니깐요

 

그렇군요 하나 배웠습니다.. 

무당신선

2023.02.08 13:31:52
*.177.150.57

다음에 더 조심하심 되죠...인생공부 했다 쳐야 맘이 편해요.

저도...저한테 들이박고...애랑 보호자가

저한테 의무실 가자고 해놓고 도망가버렸어요....

배우는게.....참...힘든게...인생이라는거죠 ㅠ

아재아재바라아재

2023.02.08 13:14:56
*.7.230.129

글 내용을 보니 저도 궁금해서 댓글 달아봅니다.
대부분 스키장에서 사설 강습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만약 다친 사람이 사설 강습을 받는거라면 사설 강습은 그 행위 자체가 스키장 이용 규칙에 어긋나는건데, 배상해줘야하는게 맞는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본문 내용과 같은 상황이라면 강습비용에대한 근거 달라고 해서 강사가 다친사람에게 환불해주고 내가 강사에게 입금할거같아요.
나한테 돈 받고 강사한테 다시 환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켄터키ooo

2023.02.08 13:25:20
*.232.177.15

답변 감사합니다.

 

그 분이 강습을 하시는 분이고 강습비를 못 받게 되었으니 라는 주장이었다고 합니다.

 

강습을 진행을 못했으니 강습비를 받지는 못했을테지만 혹여 진행을 하였더라도 딱히 막을 방법은 업어보이네요

GATSBY

2023.02.08 13:17:55
*.149.242.189

사설 강습이라면 애초에 불법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키장입장에서는 영업방해 입니다. 년초에 액땜했다고 치시고 맘 푸시기 바랍니다.

켄터키ooo

2023.02.08 13:26:18
*.232.177.15

답변 감사합니다.

 

원론적으로 그렇군요 그럼 강습비에 대한건 차치하고 부상에 대한걸 보상해줬어야만 하는 부분이었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고 지인 잘 위로해주겠습니다.

폭풍세수

2023.02.08 14:52:49
*.70.54.222

경찰에 신고해서 민사 <- 말이 안 맞아요. 경찰은 민사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대상만 수사하죠... 민사는 수사기관에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법원가서 소송을 거는 걸 말합니다. 물론 폭행 사건의 피해자면 형사 고소와 민사고소 2가지를 진행하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족보가 다릅니다.
경찰 검찰 -> 형사,
변호사, 법원 -> 민사

본다_

2023.02.08 15:16:05
*.108.0.162

강습을 못받는건 상관이 없고

 

상해에 대한 치료비만 지불하면 될거 같은데요

여기서 피해자가 칠비외 금액을 요구하면 이제 적덩한 금액을 합의하면 되는데

합의가 안되면 뭐 소송가는거지요

흙기사

2023.02.08 16:51:32
*.180.111.170

실제 강습 못받았는다고 해도 취소할수 있다고 보고 일부만 해줘도 됨

저같으면 민사 거시라고 했을꺼 같네요
20만원 받고 바로 끝낼 부상이면 부상도 아닐꺼 같네요
양아들 많아서 큰일입니다

EYESHOT

2023.08.07 13:53:01
*.141.188.67

저같아도 민사 걸라고 할꺼입니다.

 

세상 우습게 보고 장난질 하는 인간들 장단에 맞춰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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