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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보드 타면서 사고난게 작년이 처음인데요...
일상배상 손해보험으로 진행중인데 상대방 과실은7이고
제가 3이라고 책정해서 주더라구요
부러진곳은 없는데 입쪽을 많이 다쳐서 한달간 보드도 못타고
고생했는데..상대 보험쪽은 치료비 별도 위자료가 20만원이라고 하네요...
원래 이런가요? 한달간 못탄거도 있고한데 위자료 금액 들으니
속에서 천불이나는데... 어케해야되나요 경험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ㅜㅜ
2023.09.20 09:59:44 *.7.55.2
2023.09.20 10:25:40 *.39.247.195
헐 병원계속다녀야하구너
2023.09.20 10:37:02 *.226.107.224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한달간 못 논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도 없을 뿐더러, 아파서 한달간 일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입원을 하지 않는 이상 보상 받기 힘들죠.
한달간 스키장을 못간것에 대한 심적인 위자료가 필요 하시다면 민사로 직접 소송 하시면 되겠지만..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2023.09.20 11:08:46 *.221.147.243
위자료 배상 금액이 시즌권 가격 * 못탄일수 / 시즌권으로 탈 수 있는 일수 로 계산하면 납득할 만한 금액이긴 하겠네요.
만약 추가 금전적 피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면 더 줄 수도 있긴 할 겁니다.
2023.09.21 10:19:06 *.169.38.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