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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판례를 찾아보니..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거 같구요..
렌탈의 경우 회수의무가 회사에 있답니다....
또한 소비자가 고의로 반환하지 않으려고 했단 증거가 없다면.. 소비자측에 손을 들어주는거 같네요..
어쨌든.. 글쓴 분과 샵 사이에 반환의 절차는 정상적으로 성립됐고요..
회수의무가 회사에 있다고 하니.. 결국엔 샵이 반환시에 제대로 체크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소송을 유도한 후 소송들어오면 공탁금 걸어버리세요..
공탁금제도 이런데 쓰라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 쪽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니깐.. 이 절차를 거치는게 젤 깔끔하게 끝나지 싶네요..
글쓴 분이 나이가 어려서 겁을 먹은 거 같은데... 참.. 안타까워요.. 대차게 나가도 될 텐데..
그 샵과 말이 통하지 않는데.. 합의가 안되고 있는거잖아요..
80만원짜리 영수증 해오면 줄꺼냐니.. 참내.. 그딴거 법원이나 줘버려... 라고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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