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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전2차로 직진 상대방차는(덤프트럭) 1차로에서 2차선 차선 변경하다가 제가 뒷휀다를 치고 차가 한바퀴 회전하고
제차가 반대로 된 상태에서 10미터정도 덤프트럭이 끌다가 멈췄습니다.
보험회사 신고하고 경찰부르고 전 보험회사 차량에서 몸을 추스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보험회사끼리 사고 합의가 안되면 경찰조사 받으라고 했는데 두 보험회사 직원이 제가 말한내용이 맞다하고
차는 공업사 맡기고 병원가서 치료 받으라고 해서 병원와서 치료받으려고 했더니 대인은 접수가 안되어있는겁니다.
그러더니 상대방이 다시 사고 과실을 인정 못한다고 사고 접수를 못해주겠다는 겁니다.
대물은 하고 대인은 인정 못한다고함.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그래서 경찰서가서 사건접수하고 경찰서 조사원이 상대방 전화하니 받지 않네요.
제가 화가나는점은 어떻게 보험회사직원이 사건 현장에 와서 대물 대인 접수 확인도 안하고 가해자를 보내서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는지 확인만 잘하고 인정 못한다고 했으면 바로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면 될것을
지금 상대방 가해자는 전화도 안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저는 오늘 병원가서 입원할생각인데 보험회사 직원을 어떻게 해야 정신차리게 할수있을까요?
방금 전화했더니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사진 첨부합니다.
차가 저지경이 됐는데 아픈걸 인정 못하겠다네요
교통사고에서 대인접수가 참 짜증나는게
대인이란게 상대방 차주가 직접보험사에 말을해야하는 부분이라
우선 사고가 나면 보통 대물을 우선 접수합니다 그 뒤에 대인접수를 하는데
사고난 그자리에서 바로 대인접수를 요청하지 않으면 이후에 대인접수 하기가 귀찬아지죠
상대방에게 전화하여 대인접수해달라고 해야하니 통화가기도 좀 그렇죠
사고가 났을때 바로 본인 보험직원에게 대인도 접수할거니 상대방에게 말해달라고 했으면
원만히 해결됐을텐데;;;;;;;;;
교통사고란게 그자리에서 바로 처리를 안하면 이후에 무언가를 보상받기엔 참 힘들더군요;;;
지불보증이라는 것이 있음 니다..
글쓴님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상대편이 대인접수 안해주니. 지불보증서달라 보험은 이럴때 들라고 한건데 안해준다고 하면 개지랄 하시면 다 지불보증 서줍니다. 지불보증 서면 님 보험사에서 상대방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들어갑니다. 그러면 알아서 다 자동적으로 대인접수 들어가서 해결됩니다.
대인을 해주던 안해주던 그건 상대편이 어차피 해줘야 할 것이기 때문에 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님 보험사에 지금 입원해야 하니 지불보증 서달라고 하세요 그럼 상황끝!!!
저두 상대방이 대인 안해줘서 경찰서 신고+지불보증 신공으로 입원해버렸습니다...
그런넘들은 합의금 개진상해야쥐 좋습니다....
글고 짜증나시면 합의하지 마시고 퇴원후 3개월만 물리치료 받으로 가보세요. 상대방 보험사 미쳐서 아주 죽으랄고 합니다.
물리치료는 1주일에 한번만 가도 보험 성립됩니다. !!!
나쁜넘!!!
뒤에서 살짝쿵 뽀뽀만해도
아프다고하면 어쩔수없는거에요
우선 입원하시고 글쓴이분 보험직원에게 전화하고
다친것은 상대방이 지불하게 되어있으니 걱정마시고요
상대방보험회사직원이 짜증나면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서 클레임걸어야 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