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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필요할 수도 있을꺼 같아서
원래는 10년 계약인데 1년후에 해지 할 수있다는 말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1년간 동부리조트에서 관리하는 콘도 등 숙박시설 근처로 여행을 가지 않아 사용을
단 한번도 안하게 되어 필요가 없어서 해지하려 했더니
계약이 10년 이라서 해지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거의 1년간 이것 때문에 처리해준다고 시간 끌기만 하더니 이젠 못해준다고
다른 부서로 전화돌리기를 하네요.
처음 가입시 증권에 10년이란 글을 보고,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1년 후 해지 할수 있으니 그런
문구를 넣어 달라 그랬더니 증권을 바꿔드릴수는 없고 1년 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믿고 그냥 넘어간것이 제 잘못이죠...ㅠ.ㅠ
여행 많이 다니는데 동부리조트는 관리하거나 체결한 업체가 별로 없어서
제겐 쓰레기에 골치덩어리 쁘니되지 않네요...ㅠ.ㅠ
해지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네요...ㅠ.ㅠ
http://www.kca.go.kr/neokca/front/counseling/cou_02_03_view.jsp?no=589&nowpage=1&sctext=리조트&sctype=subject
소보원에 민원을 넣어보시는건 어떨런지..
위약금과 사용료를 제외하게되겠지만..앞으로 8년을 더 묵혔다가 돌려받느니..그전에 미리 받아놓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판결문 내용처럼 서비스가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