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4년차 보더 입니다.

 

이번에는 보험에 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시즌 전에 스포츠공제보험이나 레저보험등 여러가지 보험을 들곤 합니다.

 

보험을 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 자신의 신체에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인한 치료 또는 사망에 대한 대비

 

둘째, 타인의 신체 또는 장비에 심각한 부상 또는 파손을 야기한 경우

 

이 두가지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준비하곤 합니다.

 

보통 부상보고서 같은 게시판을 보시면 시즌 중 사고로 인한 분쟁과 소송이 끊이질 않는데요

 

저 또한 시즌 중에 우연히 타인과 충돌 사고가 일어났었고 그로인한 보상으로 골머리를 썩은적이 있습니다.

 

스키, 스노우보드라는 레포츠 특성상 부상빈도가 높고 특히 사람간에 사고비율이 크기 때문에 꼭 시즌 전에

 

대비하시고 시즌을 임하시는게 신체와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현재 스포츠공제보험과 단기 레저보험 같은 여러가지 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외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점과

 

스키,보드 또는 정해진 스포츠 이외에는 보상하지 않는점, 또는 보상 한도가 터무니 없이 적다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특히 타인의 신체 또는 장비에 심각한 부상 또는 파손을 야기한 경우 배상책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레저보험 같은 단기 보험은 없는 경우가 많고 스포츠공제보험의 배상한도는 현재 1백만원 정도 입니다.

 

사고의 특성상 큰 부상 같은 경우는 병원비와 합의비 명목으로 수백, 수천만원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보상한도가 너무 적게만 느껴집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보통 의료실비보험 많이 가입해 놓으실텐데요. 보통의 경우에는 의료실비보험 아래 특약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는

 

항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것은 설계단계에서 특약을 넣고 넣지 않고의 차이인데요.

 

보통은 특약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도 또한 1억원으로 큰 금액을 배상,보상합니다.

 

이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시즌 중 [타인의 신체 또는 장비에 심각한 부상 또는 파손을 야기한 경우]를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스키,스노우보드 관련 직종 직업을 가지신 분을 제외한 레저목적으로 스키,스노우보드를 즐기다가 타인에게 신체적, 금전적으로

 

피해를 준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꼭 기억하시고 현재 가지고 있는 의료실비에 "가족일상배상책임"특약이 있는지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의료실비보험 특성상 자신의 신체에 상해,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점과

 

3만원~4만원의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준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시즌전에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금액은 대략적인 것이며 나이와 직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생명보험/손해보험 교차설계와 공인재무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점은 연락처와 함께 쪽지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엮인글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공지 일반 이용안내 [9] Rider 2005-09-13 571 1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