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글에서 퍼왔습니다 ㅡ_-;;;
자동차보험 :
운전자가 알아야 할 카풀의 맹점
글쓴이: 이종국
인슈넷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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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반드시 대인배상 종목을 '무한'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중대법규 위반사고가 발생하면 동승자한테 형사합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교통난 완화책으로 많이 늘어난 카풀에 대한 맹점을 파악하여 문제점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유익한 카풀! 그런 카풀에 숨어있는 맹점을 아십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카풀만 아니라면 아무 상관도 없었을 엄청난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카풀에 숨겨진 맹점과 방비책을 알려드립니다.
카풀은 교통난 완화책으로 정부나 시민단체가 "운동"을 벌일만큼 널리 알려진 제도입니다. 운전자는 기름값을 보탤 수 있고 동승자는 버스나 전철에서 시달리지 않으니 서로 좋은 일입니다. 또 대개 같은 동네의 사람들끼리 카풀을 하므로 서로 알고 지내게 되는 것 또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좋은 것만 같은 카풀에 큰 맹점이 숨어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동승자와 형사합의를 보아야 할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해서 잘 해결되면 좋지만, 막상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마무리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운전자가 중대법규 위반 사고를 냈을 때
A씨는 B씨와 카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주 억울한 중앙선침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1차선을 주행하고 있는데 2차선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갑자기 A씨의 차앞으로 끼어든 것입니다. A씨는 엉겁결에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고 A씨의 차는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A씨와 상대편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카풀 동승자 B씨는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경찰서에서 A씨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음을 주장하였으나 갑자기 끼어든 차량은 그냥 도망쳤으므로 중앙선침범 사고로 입건될 수밖에 없었고 B씨와의 형사합의서 제출을 요구받았습니다.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가입을 안했을 때
C씨는 D씨와 카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급정거하는 앞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C씨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기에 괜찮았으나 조수석에서 있던 D씨는 앞유리에 얼굴을 부딪치면서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치료만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성형수술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려던 C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자동차보험의 만기일이 몇 일 지났고 무보험 상태였던 것입니다.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카풀을 하던 C씨였기에 D씨와 원만한 합의를 볼 수 없었고, 결국 경찰서에 형사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위 사례로 본 카풀 사고의 맹점
위 두 가지 사례에서 본 A씨와 C씨는 사실 카풀만 하지 않았다면 형사입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카풀 동승자가 모두 "남(제3자)"이었기 때문에 사례1에서는 중대법규 위반사고로, 사례2에서는 무보험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게 된 것입니다. A씨와 C씨는 각각 B씨 및 D씨에게서 형사합의서를 받아야만 형사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A씨와 C씨가 형사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구속"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형사합의서를 필요로 하게 되면 통상 피해자는 순순히 협조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입원한 병원에서 형사합의금을 많이 받아내는 방안에 대해서 다른 환자들로부터 정보를 얻기도 하고, 혹은 브로커를 만나기도 합니다. 결국 가해자는 큰 돈을 주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마련입니다. 서로 좋자고 시작한 카풀-그러나 교통사고가 나면 이렇게 안좋은 모습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카풀 운전자의 필수 대비책 3가지
카풀 운전자는 반드시 대인배상을 "무한"으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승자가 경미하게 다쳐도 동승자한테 형사합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거의 전부가 "무한"입니다.)
카풀 운전자는 특히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을 잘 가입한 운전자라도 중대법규 위반사고로 동승자를 다치게 하면 동승자한테 형사합의서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다면 카풀 계약을 맺을 때 동승자로부터 각서를 미리 받아 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각서의 내용은 "차후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면 형사고발을 하지 않겠으며, 만일 형사합의가 필요하다면 조건없이 해 주겠다"는 것이면 좋습니다.
210.218.152.***
파리넬리 (2003-12-02 22:16:09)210.218.152.***
승합차,화물차 유상공동사용
승합차(산타모.카렌스,스타렉스등)인 경우 대부분 출퇴근용으로 가입하는데 1년에2회이상 타인을 태우고 다닌다거나 돈을받고 운행할경우,직원과함께 고정출퇴근을 하거나 할 경우 별도로 보험료(105~150%)를 내야 사고시 제대로 보상이 되며 화물차도 순수 자기물건만 배달할경우는 괜찮은데 남의물건을 싣고운반을 한다거나 돈을 받고 운반을 할 경우도 별도요율(105%~120%)을 내야됩니다
--- 이것도 펀글 ---
파리넬리 (2003-12-02 22:35:29)210.218.152.***
*Car Pool의 정의
요건-
출근시:순로에 따라 소속직장 출근중.
퇴근시:직장에서 자택까지 순로에따라 지체함이 없이 운행한 경우
*적용이 안되는 경우
Car Pool중개업자의 알선으로 매월 일정금액의 요금을 지불하고 차량에 탑승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유상운송으로 면책(보상안함)처리 됩니다.
파리넬리 (2003-12-02 22:45:41)210.218.152.***
대충 보아하니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동승자의 사고에 대해서 일단 보험처리는 되는데 그런데 진단서가 6주이상 나오면 이때는 교통사고특례법상 인적, 물적 배상외에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 같군요.. 그러니까 6주이상 나오지 않으면 보험으로 다 되는데 그 이상일 경우는 형사 합의가 남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과실일 경우 교통사고특례법에서 더욱 가중치를 두게 되어 있고요...
누가 자동차보험에 관해 잘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속시원하게 다 가르쳐주셨으면 좋겠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