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기문답 글을 읽다보니 예전 생각이나서 적어봅니다
기문답내용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녹물에의해 피해를 입을시 보상조치였어요
몇해전에 제가 비슷한 경우를 당했었습니다,,,장소는 강원권 모리조트 콘도 야외주차장이었구요
숙박을 한후 다음날 가보니 차가 완전히 박살이나있었습니다(견적500만원) 예상컨데 주차장에
세워둔 제차를 다른차가(트럭이나,지프차) 받고 도망간 경우였습니다 페인트 자국으로 유추해
봤을때 트럭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 지루한 공방이 이어졌죠,,,일단 프론트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가 나와서 하는말이
이곳은 유료주차장이 아니므로 보상이 않된다는말을 들었습니다,,,이때 차분히 대처를 해야겠죠
광분해봐야 정신건강만 해칩니다 조목조목 따지고 듭니다 콘도는 유료이다, 그유료에는 관리비가
포함되고 그관리비에는 주차관리도 들어있다 고로 이곳은 무료가아니고 유료주차장인거다라는,,,
그런후 cctv 를 보자고 했습니다 리조트측은 야외라 그런거 없가고 합니다 그럼 또 조목조목
따집니다 티브이가 없으면 주차관리인을 두는게 당연한거아니냐 관리인이 없으면 관리소홀이고
있는데 못봤으면 근무태만아니냐라는 반박을 했습니다 리조트측은 그때서야 말도 않되는 변명을
합니다 이차량이 다른곳에서 사고가난후 들어온지 어떻게 아느냐? 이때 또 따집니다 티브이가
있었으면 알았을거아니냐 설치않한 당신들 잘못을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느냐,,,
이쯤되면 실무자랑은 할말 다한겁니다 더 싸워봐야 입만아프구요 무조건 화내지 마시고 리조트측
가장 높은 사람 찾습니다 실무자는 어차피 책임회피하느라 바쁘고 무마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담당
고위인사는 자신의 선에서 해결할수있으므로 말이 잘통합니다 또한가지 상식은 대단위 주차장은
반드시 주차관리보험이란걸 들어야 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에의해서
주차장 안에서 차가 파손됐을경우 이보험을 처리하면 됩니다 백화점이나 기타 할인매장같은경우도
포함이죠,,,여하튼 이경우 리조트는 보상액 10원도 안들어갑니다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주는거죠
어렵사리 리조트 고위간부와 전화통화후 제가 먼저 말을 했습니다 이런사건이있는데 분명 리조트는
보험이들어있을거다 보험처리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 한참후 담당자가 전화를 해온후 그런
보험이있다 가입되있으니 보험접수를 해주겠다 그런후 보험사와 이야기를 하라란 답을 얻었습니다
일단 차량을 절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사진을 찍어놓습니다 여기서 가장중요한건 차량의 위치가
주차라인안에 들어가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추자라인 밖에 있으면 보험처리가 않됩니다
이점 유념하시구요 공공장소의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이 심심치않게 발생합니다 이때는 다급해하지
마시고 무조건 제일 높은 사람 찾으십시요 그런후 보험처리 해달라고 하시면 다 해줍니다 행여
보험이 가입않되있으면 건물주가 사비로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올렸던 글인데요 모르는분들 행여 있으실까봐 한번 적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