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배상책임

보더,스키어 중에서 어느정도 즐기고 계시는분이라면 다들 한번쯤 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것입니다.
이유는 다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운동이기에 보험은 들어놔야 어느정도 안심을 하기 때문이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정확히 모르는 담보에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정보를 드리고자 끄적여 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엄청나게 좋은 담보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설명하자면 말 그대로 입니다. 일상 생활중에 일어난 배상책임에 대해서 보상해 준다!!
말을 풀어낼것도 없네요...이해만 잘하시면 됩니다.-.-;;

여러가지로 설명해봐야 복잡해지고 이해가 어려울수도 있어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1. 올림픽공원에서 인라인 타던중 지나가는 사람과 충돌로 상대방 뇌진탕후 식물인간[실제사례]
- 일상생활 배상책임 1억원 가입으로 1억원 지급[변호사비용등등 포함]

2. 스키장에서 보딩중 상대방을 뒤에서 추돌하여 상해를 가함.
   피해자 王진상 이어서 가해자측에 합의금,치료비 등등 말도 안되는 액수를 요청

- 일상생활 배상책임 가입으로 보험회사에 상대방 연락처,이름,피해상황 알려주고 보험처리 신청함
  가해자 아무걱정 안하고 보험사에 위임하였으므로 피해자랑 연락할 필요없이 도리상 안부전화로 사고걱정 끝.
  피해자 보험회사 손해사정인과 협의 끝에 최소한(보통)의 금액으로 합의

3. 스키장 보딩중 상대방과 충돌하여 상대방 데크,바인딩에 흡집 생김
- 일상생활 배상책임 가입으로 상대방과 싸우지 않고 사고상황 보험회사에 접수 손해사정인 알아서 처리

- 이런 경우 보통 과실여부 따져서 데크,바인딩 사용할수 있는지 판단후 사용가능하면 상황에 맞게끔 지급처리.
   거의 1:1 환불 안해줍니다. 손해사정인이 법으로 하라고 오히려 으름장 놓는경우 상당수..^^;

보드복,스키복 파손도 비슷하게 처리 됩니다. 따로 안적겠습니다.


4. 한강에서 여자친구와 자전거 타면서 놀던중 갑자기 튀어 나온 어린아이에게 상해를 가함
- 피해자 어머니께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치료비,합의금을 원할시 보험가입 되어있다고 하면서 보헙접수를 함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



보통 이런식으로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처리가 됩니다.

보드보험 가입할때 꼭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가 있는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좀더 좋을듯 합니다.^^
물론 상해사망,치료비등등 따질것도 많겠지만요.

위에 몇몇 사고사례는 보드보험에서 적용안됩니다.





p.s
올해 곤지암 갑니다. 도움되신 분들은 코코아 기대하겠습니다-_-;;;;
엮인글 :

쭈운

2008.11.12 00:02:03
*.232.15.199

코코아드릴게욤 ㅎㅎ

†수†

2008.11.12 00:08:40
*.226.234.99

성우오시면 코코아-ㅇ-~

비나와라

2008.11.12 00:18:07
*.244.40.243

오홋..유용한 정보네용.ㅋㅋ 근데 보험을 어디서 들어야 하나용.ㅡㅡ;

김유신

2008.11.12 02:12:07
*.106.109.194

조금더 구체적으로 '약관'이란걸 뜯어보면 , 보험회사마다 다르고 심지어 같은회사라도 상품마다 다른게 약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배상 책임담보'를 타인에 대한 상해 , 타인의 물품에 대한 훼손등이 "거의 "보상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몇%"의 보상이 나오느냐가 아니라
보상자체가 되느냐 안되느냐 입니다.

XX회사의 XX 상품을 예를 들면 일상생활배상 책임담보가 "법원의 판결"이 발휘될때만 배상이 됩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가 안되고 상대방이 법원에 소송을 걸고
법원에서 ㅇㅇㅇ 금액을 보상하라 라는 판결이 나왔을때만 보험회사에서 상대방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외의 경우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있더라도 지급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가지고 계신 보험상품의 약관을 꼼꼼히 체크해보세요....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약관을 분실했다고 하고 새로 발급해달라고 우편으로 다시 보내줍니다.

상대방 병원비 , 장비교체비로 500만원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가 한푼의 보상금도 안나올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상생활배상책임 1억원에 가입하기 위한 보험료는 300원에서 800원입니다.
실제 많은 경우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싸겠죠..ㅡ,ㅡ;;

로빈

2008.11.12 07:59:36
*.144.201.238

김유신님 정확히 회사를 알려주시면 제가 그 회사 약관을 읽어보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거의 비슷한 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손해보험사 기준]

김유신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되는 보험회사가 어디인지 궁금하네요..그렇게 어렵게 보상 나가는데가 없을텐뎅..흠

가구

2008.11.12 08:51:57
*.101.141.123

약관이라는거...'.이런거는 보상되겠지'....라는 일반적인 보험가입자의 생각과 다른게 많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보험회사 손해보는 장사 안합니다.
보드나 스키가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범주내에 들어가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로빈

2008.11.12 08:57:46
*.33.124.17

모르시는분은 보상 못 받습니다.
알고 계시면 보상 잘 받을수 있습니다.

보드나,스키 일상생활 배상책임 범주에 들어갑니다.(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kucky™

2008.11.12 09:02:17
*.107.52.21

몇몇 보험사에서 팔고있는 시즌성 스키보험은 해당없습니다.
이런 특약이 없죠..
작년까지는 대인 대물에 대해 배상이 됬었는데..
올해 싹 빠졌습니다.
그러면 일반 화재보험 들어야 하는데, 이러면 매달 돈을 내야하죠..
뭐 보험 없으신분들은 하나 들어도 괜찬습니다.

로빈

2008.11.12 09:27:35
*.33.124.17

스포츠 공제보험에서 배상책임 2천만원까지는 되는거 같습니다.

그쪽으로 알아보시면 스키,보드 탈때는 배상 가능합니다.

Baby_KinGz

2008.11.12 09:51:02
*.136.95.148

현대해상에서 시즌보험 대인 대물 해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좀만 기다리셨다가 가입 하시면 될거 같네요... 4만원돈 되는거 같던데...

롬러버

2008.11.12 11:18:55
*.141.249.22

제 경우 리프트에서 내리다 앞에 있던 여자분을 치었는데 그 여자분이 왼쪽바인딩을 채운상태라 넘어지면서 발목이 180도로 꺾였었죠..여자분 발목수술비등..기타등등 합의금을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지급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측 진술서랑 스키장진료기록등으로 큰 무리없이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해줬구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험들때 이 특약(일상생활배상책임)은 꼭!꼭! 넣으라고 하고있습니다.

잠잠

2008.11.12 11:43:08
*.117.203.189

제꺼 보험 보니까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또는 일상생활중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대물사고인 경우 1사고당 20만원 공제)

이렇게 써있는대

이게 "법률상의 배상책임"
이부분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되야 되는건가요???

로빈

2008.11.12 12:50:46
*.73.110.21

아니에요..다 그렇게 약관에 나왔습니다.

법률상에 대상이 되는지는 보험접수하면 알아서 과실따져서 처리 해줍니다.

990..

2008.11.12 13:47:00
*.217.141.11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가다지친다

2008.11.12 14:02:41
*.254.252.43

제 손해보험을 보니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던데 그럼 스키보험은 따로 들지 안아도 되는건가요?

백실장

2008.11.12 14:17:15
*.120.57.75

제 손해보험을 보니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던데 그럼 스키보험은 따로 들지 안아도 되는건가요?(1)

로빈

2008.11.12 14:50:48
*.144.201.238

사망,치료비등을 더 봐야죠..;;

제가 말씀드리는건 대인,대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인치료비는 가입되어있는 담보내용을 콜센타나 담당자한테 확인해서 알아보셔야 합니다.

설원™

2008.11.12 16:21:44
*.136.80.54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인곳이 더많죠 아직 2만원인 회사들이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만 있을경우 분쟁소지가 많습니다. 사고시 항상 목격자를 꼭 찾으시기바랍니다~
일반 실손보험에 가입하신분들은 대부분있으실거구요 없으시다면 과거 큰사고(상해,질병)가 없다면 담보추가만 하시면 400~500원정도 보험료올라가니 이렇게 하시면됩니다

빨간짜장면

2008.11.12 17:20:28
*.33.124.17

좋은정보 감사요 ~~~~~~

문화주택

2008.11.13 13:44:21
*.182.190.136

가다지친다,백실장//네 따로 안들어도 됩니다.
보통 운전자 보험가입되 있으시면 따로 시즌보험 가입안하셔도 됩니다.그걸로 혜택 받을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운전자 보험 9,900원 짜리로 혜택 받았습니다
운전자 보험 뿐만 아니라 화재보험상품 대다수가 그렇습니다.(자동차보험 제외)

하드게이

2008.11.14 19:33:29
*.50.138.37

운전자 보험에 일상배상책임이 있다하더라도 슬로프에서 일어난 사고는 보상이 안됩니다.
대체로 페러글라이딩/스쿠버다이빙/전문등반/스키/스노보드등 위험을 수반한 스포츠는 전용 보험상품이 아니면 보상이 안됩니다.
단 보드장으로 가던 중의 사고나 슬로프외 보드장구내의 식당이나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등은 보상의 범주에 들어가죠.
확실한 것은 약관을 다시 읽어보시거나 보험사에 문의해보심이...

로빈

2008.11.15 00:32:24
*.177.33.190

아직까지 스키,보드가 위험한 스포츠로 분류되는 회사는 못들어봤습니다.

운전자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슬로프 보상 됩니다. 물론 1-2개 회사가 안될수는 있지만
제가 알기로 거의다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는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를 알려주세요.^^;

최형욱

2008.11.16 18:31:45
*.194.68.49

하드게이님 보상됩니다.
위험을 동반한 스포츠라도 레져스포츠이기때문에 보상이됩니다,
단 전문적인 즉, 직업으로 보드를 탄다면 예외가 되겠지요
lig 보상팀과 직접통화했습니다.
겨울철 일상생활 중 레져로 즐기는 보드나 스키의 경우 보상 가능하다고 합니다.

범퍼

2008.11.18 11:59:51
*.179.26.143

정말 "일상생활배상'이거 정말 해야합니다
(이건 스키랑 보드랑 관련 없는거지만) 참고로 집에 친구가 놀러왔는데 울집 강아지가 친구를 물어버려서 ㅜ.ㅜ
그때 일요일이라 응급실가서 꿰메고 일주일 넘게 처치 했는데
약값까지 죄다 전액 보상 받았습니다.
일상생활배상이 여기에도 해당 되더라구요
어느 보험사던지 저 항목 있을테니 참고하세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수 조회 수
공지 일반 이용안내 [9] Rider 2005-09-13 571 15676
162 기타 20/21 시즌 고글 만들기.. file [25] 카키 2009-06-10 81 9842
161 기타 발시림을 잡아주는 간단한 팁.... file [17] 질풍노도 2009-04-08 123 14547
160 기타 보더를 넘어 슬로프의 아티스트가 되는 그날... [60] JohnBird 2009-03-03 113 9060
159 기타 핸드폰에 동영상 간단히 저장(?)하기 (팁 같... [25] -굉- 2009-02-20 108 7633
158 기타 정말 모르는데 지르신분들을 위해 사진촬영 ... [24] 사진밥먹고 ... 2009-02-11 97 7013
157 기타 일본프로 오카모토케이지의 블로그에서.. [15] hans 2009-02-06 61 4352
156 기타 청년백수!!45,400원으로 스키장 다녀왔습니다!! [32] sunkid 2009-02-04 68 7920
155 기타 아들하고 보드타기 [71] ㅋㅋ섬 2009-01-13 57 6308
154 기타 헝그리보더 게시판별 포인트 [32] ∪² 2009-01-08 86 5604
153 기타 인터넷 배너광)고안보기 [3] 씨밀레 2009-01-08 58 2092
152 기타 0809 파란만장한 전설의 데크 시승기 secret [74] JohnBird 2008-12-30 83 6928
151 기타 차키를 잃어 버렸을 때? (대처법) [29] King™ 2008-12-24 78 19617
150 기타 나홀로 보딩 즐기는법 [63] 나홀로보딩... 2008-12-21 108 10080
149 기타 보드남방 도전기!!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세... [31] 구름이 2008-12-04 51 6610
148 기타 데님 제작.... [13] 딩딩당어린이 2008-11-24 61 5885
147 기타 스키씨즌 보험~ 안내~ [7] 고함 2008-11-21 59 3795
» 기타 보드보험중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 [24] 로빈 2008-11-11 65 9565
145 기타 (초간단 시즌방 음식) 입맛을 확 돋궈주지만... file [18] 삼색패션 2008-11-03 42 5541
144 기타 보통 보드자켓 라지싸이즈 총기장 어느정되... [2] 총기장 2008-10-08 84 2803
143 기타 시즌방을 하고 싶다면 한번쯤 읽어보시면 좋... [15] 2008-09-29 96 7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