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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상가 임대계약을 하였는데요.
제가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데..
권리금 : 1억1천만원 / 보증금 3천만원 / 월세 2백십만원정입니다. 월세는 당연히 부과세 별도이구요..
복비는 얼마나 드려야 하는지요...
상권은 강남권입니다..
부동산에서는 복비는 5백은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 쭈욱 봐야 하고 하면서 4백불러야 하는데..
3백5십 달라고 하는데..쩝 손님들한테 많이 홍보도 하시겠다고 하고..참..
복비 어떻해 해야 할지 몰라서요..
원칙상은 권리금은 무시하고 임대차만 0.6~0.9%가 맞다고 하고..
수고에 따라서 금액은 오를수 있다고 하구여..
계약시 권리금을 상대방에서 1억3천을 불렀던거였는데..
2천 깍아서 된거거든여..근데 머 그쪽도 어차피 깍을 생각하고 높게 부를수도 있을꺼 같구여...
맞춰줘야 하는건지...아니면 단호하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분 답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업종인지 모르겠으나
일반가게 부동산이 홍보를 해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요
그냥 딱 맞춰서 주세요 복비는 웬만해서 깍지않나요? 잘해줬으면 그냥 0.9%인가 계산 맞춰서 주셔도 되고
보증금하고 권리금 반대로 된거아닌가요? 강남이라 그런가요
권리금은 강남스러운데 보증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