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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접촉사고관련 글올렸었는데요.

 

수리맡기고 렌트하고 이렇게 했는데.

 

상황은대략

 

골목길주차돼있는 차를 상대방이 사고를낸건대요.

 

현재 상대방차는 안고쳐도된다고 해서 저만 수리받고있는상태구요.

 

상대보험측에서 야간에 주차선이 아닌 지역에 주차를하면 안돼는거라고

 

20프로 과실을 적용한다고하네요.

 

전 그냥 주차하던곳에 주차해논것 뿐인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고낸건데 가만히 앉아서 돈나가게 생겻네요.

 

원래 이런건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난 왜 돈을내야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참억울하기도 하고....짜증도 날려고 하고

 

바퀴위 휀다갈고, 범퍼갈고 라이트갈고 휠까지갈려서 교체하는데

 

다해주는지 알았는데 갑자기 저리 말하니 짜증도 나고

 

특별하게 조치할방법없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엮인글 :

울트라슈퍼최

2011.01.07 08:07:25
*.207.222.130

공업사랑 잘 말해보세요. 뻥튀기견적을 받는거죠.

실제로 고쳐야 할게 80만원어치라면

100만원짜리 견적내고 80만원만 고쳐달라고...

보통 자차처리 할 때 자기부담금 5만원은 이렇게 처리하곤 합니다.

Zety

2011.01.07 09:39:03
*.165.73.254

저도 작년에 그렇게 사고 냈는데 보험사에서 알아서 10~20% 정도는 불법 주차 차량 책임이 있다고 해주더군요.

하긴 불법주차가 아니었으면 사고날 이유도 없었을테니 어떻게 보면 맞는거지만

피해차량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겠지요;;;

귀여운쇳덩이

2011.01.07 10:28:53
*.222.79.90

상대방이 사고를 냈다할지라도 불법 주차이기에 손실액이 발생합니다..

 

보통 zety님 말씀처럼 10~20%정도는 불법주차하신분이 부담을 해야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불법주차는 하지마세요...

해피가이

2011.01.07 19:27:17
*.243.13.76

속상하시겠습니다.

하지만 불법주차란게 알고보니 정식으로 허가된 주차장과 주차라인 이외의 주차는

불법주차라더군요.

물론 개인주택의 마당과  개인주차장은 허가와 별개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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