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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4000만원 이하 이렇게 규정되어 있던데요

 

상여 및 수당 제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인데요

 

원천징수를 띄어보니 급여 금액이 규정된 금액(연 4000)보다 넘을 경우인데요

 

따져보면 월급여 명세서 상에는 현장수당 이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그 현장 수당이라는 항목이 원천징수 상에는 급여로 들어가 있는것 같은데

 

이런 경우 상여 및 수당 제외     <---  이 항목에 해당 될수 있을까요???

 

그거 제외하면 규정금액 이하로 될것 같아서요...  ㅠㅜ

 

 

 

물론 각 은행 담당들과 전화 상담하면 되겠지만 전화 연결도 힘들고... ㅜㅠ

 

일일이 말로 설명하자니 또 힘들고 해서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으신분 계실까 해서요

 

 

미리 감사 드려보겠습니다 ^^

 

 

엮인글 :

바디 팝

2010.12.07 14:26:28
*.173.66.70

대출관련 상담은 직접 가셔야... 조금 더 혜택받을수 있어요..이율 부분에서..

 

전화 상담은 힘들어요..그리고 주 거래은행 이용하세요.......

다주상가

2010.12.07 16:34:53
*.109.78.86

원천징수영수증 들고 은행방문하면 바로 그자리에서 계산기 튕겨보고 답 알려줄겁니다.

 

아니면, 과감하게 원천징수영수증 가라로 만들어달라고 회사 재무팀에 몽니 한번 부려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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