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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Expense를 쓰고서는 지급요청을 했는데요.
그게 행사로 Cutomer들에게 선물과 저녁식사로 쓴 비용인데요.
이것 처리하려면 수령자 customer list가 증빙으로 필요하다고 배웠는데..
이 List가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죠?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보시는분에 따라 오해 하실까봐 리플 남깁니다.
개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접대비 사용시
그 금액은 손금불산입 당합니다.
한마디로 비용으로 인정 받지 못한다는 얘기 입니다.
123 님의 리플을 보고 2010년도에 개정 된걸 check 하지 못 했나 해서 찾아 봤습니다만
역시 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 41조를 보시면
접대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에서
신용카드등은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으로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즉. 임직원의 개인신용카드가 아닌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 시에만
접대비로써 그 비용을 인정 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엔 영업부 직원들에게
개인형법인카드를 발급하여 줍니다.
나중에 혹시나 진단에 걸리거나 하게되면 제시해야 할 자료로 꼭 필요합니다.
귀찮긴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라도 어쩔수 없어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