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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로 해외 나갈경우 주소지 문제.

조회 수 864 추천 수 0 2011.01.10 10:09:44

추업비자로 해외에 장기체류  (2~3년) 정도 할것 같은데

 

제가 지금 월세를 살아서  집은 모두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소지를    형제나 부보님에  옮겨놓고 ( 즉 한국에 주소지를 유지해 놓고)

 

해외로 가야 하나요?  아니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그냥 해외로 나간걸로 간주되어서 행정처리가 되나요?

 

나중에 돌아와도 행방불명이나  거주지불명 등의 처리가 되어 있을까봐 걱정인데요

 

이런걸 정확히 알아 보려면 어디다가 물어 봐야 할까요?

 

참고로  형,누나가 있는데 모두  결혼해서 살고 있어서 제가 주소지를  옮겨 놓기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엮인글 :

ㅁㄴㅇㄹ

2011.01.10 10:15:01
*.109.78.86

지금 주소지인 집에서 이사를 하면서, 새로 이사갈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주소이전이 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이주를 하면서,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님의 주소지는 현재 월세집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며, 국가 관련 우편물들은 지금 집으로 계속 보내지게 되겠죠.

 

행불처리가 아닌, 남의 집에 주소지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민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집이던간에 아는 사람집으로 전입신고해두고 가는게 좋을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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