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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대리업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얼마전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 직후부터 이런저런 골치아픈 문제가 자꾸 생겨 아주 죽겠습니다.
계약 상대편이 너무 경우가 없고 막무가내라서..
중개업자에게 (두 곳의 중개소가 끼어있습니다) 컴플레인을 해도 잘 안되고
하여튼 무지 마음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와이프와 제가 공동명의로 계약을 하는데
어제 보니 그 중 한 곳의 중개업소가 대리 싸인을 했더군요.
남편이 무자격자인 사장이고 그 와이프가 공인중개사이던데요. (우리 쪽 부동산에서 들었습니다)
남편이 업무를 대신 본거죠.
계약 당시 남편이 우리 동네에 와서 자기 와이프 싸인을 하고 와이프 도장을 찍고요..
근데 막나가는 계약 상대편이... 그쪽 중개소에서 연결한 사람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계약 자체는 성립을 하고 (이런 사유로 무효화되지 않을 것 같고)
해당 중개업자는 이 사실일 밝혀지면 자격을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제가 이런 쪽을 워낙 모릅니다.
요즘 워낙 열받아서 뭐라고 하고 싶군요.
그냥 계약을 해제하려니 지금까지 금액을 배수를 제가 물어줘야 해서...
어쩔 수 없이 계약은 가져갑니다만.
아시는 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이 부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사무실을 내서, 운영하는건가보네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잘못된거지만, 부동산뿐만 아니라 그런 사무실들 엄청많죠!
근데 그 부동산에서 님한테 뭘 잘못한건가요?
글로 봐서는 부동산이 아니고 상대편 사람들이 문제인거지 그 부동산하고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
다른 뭔가 문제가 또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