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전라북도 모 리조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본인의 차량 파손에 대하여 당 리조트에 손해배상 질의 결과 기존 판례상 리조트에서는
손해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답변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영업장소의 주차장에 고객이 차량을 주차했을 때 임의 파손이 되었다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모 네티즌의 의견에 반향되는 내용이며 또한 앞으로 고객들은 일부 영업장소에 주차할 시에는
무조건 차량이 파손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원 판결문 -
2006.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 2006가소xxxxx 를 봤을 때,
고객차량파손 사고가 발생한 주차장들을 포함하여 xx리조트 내의 24개 주차장은 모두 주차요금을 받지 않는 무료 주차장이고,
xx리조트는 개별 주차장의 출입차량을 통제할 만한 감시시러이나 인원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주차차량의 열쇠도 맡아 보관하지 않고
있고, 주차차량의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다는 내용 안내판을 게시하여 두고 있다면, xx리조트는 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주차차량에 대한 보관 또는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였거나 또는 묵시적
으로라도 그와 같은 보관 또는 감시의무를 인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xx리조트가 직원 2명으로 하여금 (3교대 근무조)가족호텔 지역을
야간에 순찰하게 하면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파손 여부를 확인하게 하였고, 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xx리조트로 하여금 단지 내의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동선 확보등을 목적으로 한 주차차량 진출입의 유도, 통제를 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이기는 하나 요금을 받지 않는 무료 주차자이므로, 주차요금을 받는 유료 부설 주차장의
관리자에 한하여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제19조의 3 제2항의 적용대상도 아니다. (노상 및
노외 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 선령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역시 이 사건에는 적용이 없다.)
그렇다면 주차장법에 의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주차차량에 대한 보관 또는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였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그와 같은 보관 또는 감시의무를 인수하였다고 할 수 없는 소외 회사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주차차량이 입은
훼손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이 사건 사고가 위 보험계약 소정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보험금 지급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xx리조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 끝 -
만약 이러하다면 앞으로 리조트를 찾는 고객들은 차량의 관리할 수 있는 유료주차장에 주차하지 않는 이상 차량이 소손이 되어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며, 더 쉽게 말해서 가해자를 잡지 못하면 내차가 다 부서져도 할 말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하물며, 블랙박스등을 달았다손 치더라도, 이 역시 가해자를 직접 잡지 못하면 보상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리프트 탈 때 차량을 들고 다녀야겠네요. 한심한 처지입니다. 자차보험으로 처리할까요?
전국에 자가용을 끌고 리조트처럼 넓은 공간에 주차하신뒤에 내 차 박살날까봐 고민하셔야 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리조트 이용요금에 주차장도 당연 포함되는걸텐데.... 주차장은 써비스였단소린가-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