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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시 인감증명?

조회 수 3374 추천 수 0 2010.11.12 09:50:28

오늘 차량을 판매하는데요.

딜러한테 판매합니다.

 

인감증명하고 인감도장 가지고 오라는데요.

인감도장은 계약서에 도장 찍는걸로 아는데,

인감증명서는 왜 달라는거져?

인감증명서를 딜러한테 줘야 하는건가요?....

할부도 아니고 현금구맨데 왜 인감증명을 가지고 오라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엮인글 :

장생

2010.11.12 09:53:42
*.235.208.2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소유권 이전 할때

본인이 직접 가시면 상관없지만,

본인이 안 가실 경우, 인감증명서에 자동차매매용 명기하셔야 이전 가능합니다.

마이

2010.11.12 09:53:53
*.130.1.145

구매자가 중고차 구매해서 구청에 신고할때 필요하던데요.

 

카레맛지티

2010.11.12 09:55:51
*.137.88.45

인감증명 주는 것 맞습니다.

 

자동차도 동산(자산)으로 분류됩니다.

 

현행법상 동산.을 판매할 경우 인감증명이 필요 합니다.

(그럼 카메라나, 전자제품 파는데 인감증명이 필요하나요!? 라구 되물으시면 울지도 모릅니다. -_-)

닭맨

2010.11.12 10:04:30
*.120.240.247

그렇구나.. 인감가지고 딴짓이라도 하면 걱정은 되겠네요..

냉혈한

2010.11.12 10:18:53
*.168.238.126

걱정 되시면

 

인감 발급시 용도를 적도록 되어 있는데요.

 

인감발급용도를

자동차매각 시 이전처리 용!

으로 해서 발급 받으세요.

마리모

2010.11.12 11:21:54
*.172.73.143

 

인감증명 안뗘가시면 님도장이 인감도장인지 어케 확인해여~

맛있는빵

2010.11.12 11:28:36
*.94.41.89

의심되면 중고차 딜러하고 같이 구청으로 가서 명의이전을 직접 처리하세요~~~

그럼 끝~

키비

2010.11.12 15:41:04
*.241.165.37

발급용도를 꼭 적으세요.

숲속의쥬얼리펜션

2024.06.04 16:24:22
*.153.217.207

댓글에서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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