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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 가족과 함께 서울역 롯데마트 방문하여 주차권을 뽑으려고 '정차 후 서행' (시속 5km도 안될거에요) 중 

땅만 보고 주차지역 길로 카트를 밀고오던 롯데리아 알바생이 카트를 제 차량 우측 휀다쪽을 박더라고요.

당연히 바퀴가 있는 카트니 역으로 튕겨서 알바생의 무릎에 박았지요.


저는 아파하는 알바생 무릎이 괜찮냐고 물었고, 알바생은 제 차량에 문제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일단 뒤에 대기하는 차량도 있어서 주차 후 연락을 하자고 하고 바로 명함을 드렸지요.

차량 상태도 확인을 해야 하니까요.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고 알바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차량에 문제는 없냐고요' 전 괜찮은듯 싶다고 말하자 알바생은 '그냥 가셔도 될것 같아요'라고 

분명히 말했고 저 역시 다치신데 문제있으시면 연락 달라고 하고 그냥 집으로 갔는데요.


알바생 아버지한테 밤늦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애를 차로 쳤으면 병원에 데려가야하는게 아니냐, '이건 뺑소니'가 아니냐는 식으로요.


하도 얼척이 없어서 상황설명 후 제가 아드님을 받은게 아니고 아드님이 카트를 밀고 오다가

제 차량과 부딪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걱정이 되서 명함을 드린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왜 병원을 안데려갔냐고 똑같은 말을 하는겁니다. (같은말 반복)



저 역시 사람인지라 열이 올라서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카트를 끌고 남의 차를 박은건 아드님인데

무슨 병원이라느니 금전적인 보상을 말하는건 아니지 않냐고 말씀드리자

그 아버지가 자신을 무슨 자해공갈로 모냐며 안좋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일단락 되서 내일 다시 알아보고 전화 준다고 하시기에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 화딱지가 나서 바로 보험사 전화해서 상황설명하고 다시 경찰서 교통조사계까지

전화를 드렸지요. 교통조사계 근무자분 말로는 뺑소니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더군요.



오늘 아침 출근하자마자 박학한 헝글분들께 이 상황이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어제 밤에 잔거 같지도 않네요....



이러한 경우 대체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 역시 억울한데요 제가 저 분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차에 기스 1g 도 없습니다 -_- ( 아반떼 HD)




엮인글 :

일곱행운

2011.01.07 09:46:54
*.10.135.2

제가 생각해도 뺑소니는 성립이 안되는거 같은데... -_-;

 

급하게 해결할려고 하지 마시고 보험회사 통해서 확실히 처리하세요... ^^

달려라코바

2011.01.07 09:50:40
*.123.108.107

차에 기스만 났으면 오히려 역으로 나갈수있는데...

일단 알바생이 진짜 아프냐가 문제인데 진짜 아프면 대인처리해줘야합니다

차사고는 진짜 골치아퍼요 운전자가 약자예요 무조건..ㅠㅠ

알바생이 그냥 오늘 이런사고있었다 하니깐 아버지가 올타꾸나 뜯어보자 식으로 댐빈거같은데...알바생하고 얘기해보세요

진짜 아픈지 아니면 좋게끝내자 식으로...아버지랑 얘기하면 답없을듯...

신비~~

2011.01.07 09:57:49
*.94.44.1

차대 사람이라 치료비는 물어줘야 될수도 있습니다..

 

다만.. 치사한 방법이지만..

 

상대방이 좀 얼척없이 나온다면..

 

알바생 치료비를 대줄생각하고 롯데마트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세요

 

알바생이 카트로 내차에 손상을 입혔으니 니들이 책임을 져라라고

 

강하게 나가시고 상대방이 치료비를 요구하는데 그거에대한 보상또한

 

너네들이 책임을 지라고 강하게 걸고 넘어지심이..

 

또한 본인도 병원에 가서 이상유무를 확인할테니 그것또한 책임을

 

지라고 하세요..

 

알바생과 얘기해봐야 득될건 하나도 없습니다..무조건 롯데마트측과 얘기를 하세요

 

 

신비~~

2011.01.07 09:58:47
*.94.44.1

추가로 차량의 상처는 얼마든지 생길수 있습니다..참고만 하세요

앞만보고달려

2011.01.07 10:24:38
*.72.53.41

어차피 마트에 CCTV 있자나여... 그거 확인해보세요.. 아..이래서 정말 블랙박스 있어야 한다는...--;;;;;

 

앞뒤로 다 달아야 편할듯...

 

그리고 롯데마트에 전화하시면 개네들 보험든게 있어여... 그걸로도 충분히 될듯...

카레맛지티

2011.01.07 10:31:27
*.137.88.45

좀 안타깝지만;;

차량이 '정차'중이 아닌 '운행중' 이었다면 차량의 과실이 더 큼은 맞습니다.

게다가 장소가 주차장이니 과실을 피할 수는 없지요;;

 

알바생: 치료해줘야할 의무는 당연하고요!

 

차량수리비는 받으세요~ (하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안될듯;;)

 

* 테클은 아닌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먼저지.. 차가 먼저는 아닙니다.

 

 

언제나 안전운전/방어운전이 최선입니다.

세금주기아깝다

2011.01.07 10:35:03
*.143.213.79

서행고 과속이고.. 주행중입니다. 

설령 정차시 박았다고해도... 그곳은 차를 위한 공간입니다.  사람이 순간읻ㅇ 하는 곳잉니라

사람도 움직입니다.  카트로 받건  박스를 들고가다 박스대차 바건...

 

명함주고 가는건 뺑소니의 면죄부가 되지않는다는 판결은 뉴스로 보셨으니 아실 겁니다.

그건 뺑소니 면죄부가 안됩니다.

 

보통 이런경우는 일반적?으로 20-30선에 합의를 봅니다.  차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마이바흐라도....

 

100% 정차중인경우 뒤에서 달려와 사람이부딪힌것이아니라 각도가 어느 정도 측면이 된다면 이건 과실이 나옵니다.

 

백미러로 사람 스치기만해도 (차도에서 .....인도가 아닌데...) 과실은 나옵니다

 

교통조사계 누가 그런말을 했는지 몰라도.. 심하군요

 

키보더

2011.01.07 10:59:11
*.192.198.220

말씀들 감사합니다. 아오..진짜 당황스럽네요.


제가 아예 차로 쳤으면 진짜 말도 안하는데 땅만 보고 카트 밀던 알바생이


절 치고 반작용에 의해서 자기 카트에 자기가 다친건데....아 한숨만 나옵니다.

열라빨라

2011.01.07 15:19:20
*.214.166.98

일단 주차장은 차도로 보지는 않구요

그 알바생을 직접 친게 아니고

그 알바생도 카트를 몰고가던 중이였다면

특히나 카트는 브레이크가 없어서 카트몰고가는 알바생 잘못이 더 큽니다

 

아마티

2011.01.08 12:01:24
*.171.51.4

그냥 어떻게 나오는지 천천히 두고 보세요.

 

진상치면 보험처리하면 되고요. 몇십이면 그냥 합의도 가능할 듯 싶어요.

 

이때 마트 쪽으로 클레임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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