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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살 이후 는 체류 가능 하다니...

쟤 꼴보기 싫은데 ㅡㅡ

국민청원 올리겟습니다

에잇 퉤!
엮인글 :

물쉐

2019.07.11 17:18:28
*.211.88.244

다음 댓글 반응 보면

군미필(회피)자들이 국회의원 하고 있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더라구요

당연히 선거에서 떨어져야 할텐데...

어찌 당선되는지

하이원광식이형

2019.07.11 17:25:29
*.131.159.86

이거 정리된 글이 올아왔던데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법무부에서 너  꺼져 하면 못들어 온다고 합니다.

비자발급 자체의 판결 문제와 입국의 문제는 틀린

내용 이라고 합니다.
2002년에 이미  법무부에서 꺼져 해서 못들어왔죠


"비자가 있다고 해서 입국이 보즘되는 것은 아니다"
<== 비자에 적혀 있다고 하네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226711&vdate=
보다 정확한 원본 보배 내용 링크

취향

2019.07.11 19:38:26
*.215.145.165

글쵸. 비자와 입국은 별개..

홀샤

2019.07.11 18:02:04
*.223.35.203

입국 여부 - 법무부
비자 - 외교부 일거에요

비자만 대법원에서 스비브 유가 이긴겁니다

법무부는 전과 동일해요

O2-1

2019.07.11 20:58:13
*.62.202.164

이번 재판의 취지는 "입국시켜 줘라"그 아니더군요.
비자발급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검토하라는 취지였고,
결과를 통보하는 방법의 문제(절차적 하자)도 지적했더라고요.

고법에서는 그 취지대로 다시 검토하면 됩니다.
절차를 지키면서 말입니다. 물론 오늘 판결로
부담은 받겠지만, 최악의 경우 비자를 발급해 줘도
됩니다.

비자발급(거부)처분은 '행정처분'으로, 이번과 같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반면, 공항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불)허가는 한 국가의 고유주권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어떤 특정국가에 입국거부당했다고 그 나라 법정에 소송제기하는 거 못 봤잖아요. 불가능합니다. 학술적, 실무적으로도 비자는 '입국추천행위'입니다. '추천장 = 합격증' 은 아니지요.

다만, 법무부가 공항에서 원칙대로 강단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국민여론은 지속적으로 부정적이었고, 요즘같이 준전시 상태의 대일관계가 계속되어 애국심을 고양시켜도 시원찮을 판에 '매국노급 병역기만자' 스티붕 유를 받아주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난민, 양심적(?) 병역기피자에 대해 무한인도주의를 시전하는 걸 보면 믿을 수만도 없네요.

청와대 청원등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참....더위는 견딜만한데.아베도, 스티붕도 혈압을 끌어 올리네요.

O2-1

2019.07.11 20:59:48
*.62.202.164

쓰고 보니 보배드림 글과 비슷하네요 ㅜ.ㅜ
간만에 왔는데 표절의혹...

레몽레인

2019.07.11 21:49:55
*.118.142.108

한번의 실수가 지 인생을 망쳤지요...

떠들고 다녀봐도 봐 줄 사람이 없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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